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05]4대강 준설토 판매수익금 지자체 배분은 하천법 위반
1. 4대강사업 준설토 판매 수익금 지자체 배분은 「하천법」 위반

○ 정부는 4대강사업 준설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골재) 판매 수익금을 국가와 지자체가 배분하기로 했음.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 지침’에 따르면, 준설토 판매 수익금(판매액에서 생산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1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50:50으로 나누도록 했음


※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 지침’

제7조(골재수익금 정의 및 처리기준) ①골재수익금은 4대강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골재를 판매하여 생기는 수익금으로서 골재판매비용에서 생산에 소요되는 제비용(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② 골재수익금(생산비용 제외)은 발생규모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수익금 규모
자치단체 수입 : 국고 수입
비 고
100억원 이하분
100:0
전액 자치단체 수익으로 처리
100억원 초과분
50:50
자치단체 50 : 국고 50



○ 그러나, 현행 「하천법」 제65조에 따르면,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천법」

제65조(부담금의 귀속) ① 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한 시·도의 수입으로 하고, 제62조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1>

②제37조 및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 등은 해당 시·도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에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 4대강사업 준설토 판매 수익금은 점용료·사용료 외에 국가하천(4대강)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하천법」 제65조에 따라 전액 국고 수입으로 처리되어야 함. 즉, 정부가 준설토 판매 수익금 전부 국가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자체와 배분하는 것은 「하천법」 제65조에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임

○ 이와 관련, 국토부는 외부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검토 결과 준설토는 하천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부산물로서, 이를 직접적인 수입발생 요소로 보기 보다는 현장유용 이후 사토처분 등의 후속처리가 필요한 비용발생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준설토를 지자체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되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협약을 통해 돌려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하천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준설토 판매 수익금은 하천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하천법」 제65조에서 규정한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외의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 외에 다른 것으로 볼 여지가 희박하고, 이러한 수익의 처리 및 배분 조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익금을 국가와 지자체가 배분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다분함


2. “준설토 판매수익으로 4대강사업에 재투자” 정부 주장 거짓말 !

○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4대강사업(대운하 포함)을 시작하면서 준설토를 판매해 나온 수익금으로 4대강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혀 왔음


○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후보시절 8억㎥를 준설해서 판매한 8조원으 로 세금 한 푼도 안 들이고 대운하를 건설하겠다고 말한 바 있음.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09년 6월 <4대강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준설토 판매수익으로 전체 사업비의 20~30 가량은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국토부도 2011년에 준설토 판매 수익금으로 2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세입예산에 포함시켰으나, 실제 국고로 들어온 준설토 판매수익금은 0원임. 국토부는 올해도 세입예산에 준설토 판매 수익금 200억원을 편성했으나, 10월 현재 국고 수익금은 경남 창녕군 88억원과 밀양시 9억원 등 2개 지자체에서 97억원에 불과하여 당초 목표액인 200억원을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결국 4대강사업이 사실상 끝나가는 현 시점에서 준설토 판매 수익금을 4대강사업에 재투자하여 예산을 아끼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음


3. 준설토, 판매부진 및 장기 적치시 지자체의 골칫거리 될 것

① 지자체 준설토 판매 전체 적치 준설토의 24.2에 불과

○ 4대강사업 준설토 중 아직 판매되지 못하고 적치장에 적치된 준설토는 58,300천㎥에 달함. 지자체별로 보면, 여주군이 30,203천㎥으로 가장 많은 준설토를 적치하고 있으며, 이어서 경북 상주군이 4,592천㎥, 경북 구미시가 3,946천㎥, 경남 밀양시가 2,390천㎥의 준설토를 적치하고 있음

○ 반면, 4대강사업 준설공사가 2011년 6월에 대부분 마무리되고 4대강사업도 사실상 완공되어 가고 있지만, 현재까지 매각된 준설토는 18,622㎥으로 전체 적치량 76,922천㎥의 24.2에 불과함


② 준설토 판매부진 및 유지관리비, 지자체 재정적 부담 가중시킬 것

○ 국토부는 내년부터 준설토 판매가 본격화되면, 총 3,485억원의 판매 수익금이 발생하고 그 중 국고 수익금은 9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골재의 경우 적치장에서 운반거리가 30km 이상이면 운송비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국토부의 기대대로 준설토를 판매하기는 어려울 것임

○ 현재 적치 중인 4대강사업 준설토는 수년간 확보할 골재를 한꺼번에 쌓아두고 있는 셈으로 급하게 물량을 풀면 과잉공급으로 골재 값이 하락하고 골재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준설토를 모두 판매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음

○ 또한, 임대비와 관리비 등 적치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적게는 수십억원(칠곡 51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여주 500억원, 밀양 2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함

○ 즉, 준설토 판매가 부진해지고 적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대료 등 유지관리비용이 늘어나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③ 환경오염 및 민원 발생 우려

○ 준설토를 제 때 판매하지 못해 장기간 적치할 경우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적치장이 부실하게 관리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골재운반으로 인한 교통불편 및 미관훼손 등 인근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음

○ 국토해양부도 올해 2월 23일 지방국토청과 지자체에 보낸 ‘안정적 골재수급 및 골재적치장 관리철저’라는 공문을 통해 골재판매 및 적치장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음 (※ 국토부 공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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