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05]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공급위주에서 거주자의 주거권과 생활권을 존중하는 정책전환이 필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공급위주에서 거주자의 주거권과 생활권을 존중하는 정책전환이 필요

-임대주택의 문제점: ①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지불능력(지역별, 유형별, 세대별)과 무관하게 임대료가 결정 ② 생애주기 변동에 따른 주거이동에 대한 필요가 발생함에도 주거이동을 할 수 없음(주거안전성 저해) ③ 가구특성에 따른 단지별로 특성화 되어있지 않음 ④ 일자리, 교육, 의료 등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부족 ⑤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부족
- 임대주택 정책은 거주자 주거권(인권)과 생활권으로 패러다임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


 현재 임대주택 정책은 1차적인 임대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 임대주택 거주자의 삶의 질 개선이 안 되고 있음. 이미 공급된 89만세대의 입주민 (약 239만명) 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시점임.
-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 ①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지불능력(세대별, 지역별, 유형별)과 무관하게 임대료가 결정 ② 생애주기 변동에 따른 주거이동에 대한 필요가 발생함에도 임대주택 내에서는 할 수 없음(주거안전성 저해) ③ 가구특성(고령자, 보육 등)에 따른 단지특성화 되어있지 않음 ④ 일자리, 교육, 의료 등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부족 ⑤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부족

 윤후덕 의원은 “임대주택 정책은 거주자의 주거권(인권)과 생활권으로 패러다임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

 주거권(인권)으로의 패러다임의 정책적 전환
① 공급중심의 임대주택정책에서 입주자관리를 통한 주거안전망 강화로 정책방향 전환
② 기본 생활권 보장을 고려한 임대주택 관리운영 변화 필요
③ 가구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시행(단지특성별 특성화 필요. 예: 맞벌이 부부가 많은 단지나 조손가구가 많은 단지 들에 대한 보호 필요)
④ 공공임대주택단지 운영제도 개선(공공임대단지내 주거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 대기자(Waiting List)제도 도입)
⑤ 이주비지원과 임대료 차등화제도
⑥ 일자리, 보육, 고령자 등 수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단지 특성화로 맞춤형 복지 제공
⑦ 주거안전망 구성요소별로 서비스 공급 지역범위 차별화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 패러다임의 전환 –생활권으로의 전환
① 법적 지위도 권한도 없는 임차인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일반분양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법에 근거해 설치하는 것으로, 공공주택표준관리규약에 따라 법적 지휘가 보장되어 비영리 사업자로 등록해 법적 보호를 받음
◾ 반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대표회의는 임대주택법 어디에도 법적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에 불과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거주만 하는 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함

② 공동주택관리비 산정기준, 관리비책정, 회계감사 등 전체 영역에서 임차인의 권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