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21005]선관위, 자의적 법적용 남용하는 무법천지로 변질돼
선관위, 자의적 법적용 남용하는 무법천지로 변질돼


타인에게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선관위가 정작 자신들은 자의적 법적용을 통해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체감사결과 실제사례’를 보면 선관위 직원들의 자의적 법적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이 제시한 10가지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선관위 자체감사 결과>
① 선거구민 식사제공과 관련, 3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각각 2배로 정정 결정함
② 지방선거관리경비를 관서장 결재없이 임의처리하고, 업무추진비를 품의서 없이 집행.
③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대금지급시 야간 작업량 확인 없이, 야간할증료를 일괄 적용.
④ 주유상품권을 구입해 차량 운행 근거없이 일률적으로 지급
⑤ 업무추진비를 본래 목적에 완전히 반대되는 직원격려품으로 집행.
⑥ 운영목적과 다른 위원회 연수를 추진하면서 수당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수당 지급
⑦ 시각장애인 보조요원으로 특정정당인을 배치하고, 선거운동을 표방한 시민단체의 회원을 선거부정감시단원으로 위촉.
⑧ 책자형 선거공보에 선전구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접수 후 발송하였으나,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미조치함
⑨ 동일 날짜에 동일 거래점에서 각각 현금으로 입금한 내역 등에 대해 확인․조사 미실시함
⑩ 거소투표 부재자신고서의 수십명의 필적이 동일한 것을 인지하고도 위법행위를 조사하지 아니함


김영주 의원은 “선관위 직원들의 위법사례를 보면 마치 무법천지의 세계를 보는 것 같다.”며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 계속 존립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태”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영주 의원은 “선관위 운영비가 모두 국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매년 자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범법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선관위의 징계강화 및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 연도별 자체감사 세부내용 필요시 의원실로 별도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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