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21005]“선관위의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위반 97,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의원실
2012-10-05 10: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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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한 수의계약은 고작 3건
- 계약의 기본인 계약서와 세금계약서가 없이 진행된 수의계약도 355건
- 전직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간 원칙과 법률을 위반하고 각종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최근 5년간 선관위 수의계약현황’자료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위반율이 무려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중앙선관위의 수의계약 건수는 100건에 달하지만, 실제 견적서를 제출한 것은 고작 3건(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5천만원 초과의 수의계약 170건 중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위반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은 70건에 달하며, 계약시 가장 중요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가 없는 계약도 전체계약 2,279건의 약 16에 해당되는 355건으로 나타났다.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국가계약법 위반 사례를 지역선관위까지 확대 적용한다면, 위법사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면서“헌법기관으로서 권한만 가지고, 법은 지키지 않는 선관위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지 의문이다”라고 선관위의 국가계약법 위반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어느 기업의 대표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가 없이 계약을 진행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선관위의 편법행위를 비판했다.
또한 선관위가 제출한‘선거벽보 첩부판 및 비닐업체 선정현황’에는 최근 5년간 5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100 수의계약을 체결해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선관위와 최근 5년간 4억 4천만원의 수의계약 맺은 업체는 전직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사)한국선거협회 소속으로, 다른 업체에 비해 투표관리용품 제작관련 계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출신이 회사 소개를 하고, 현 대표이사는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전직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업체에 다수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은 전관예우로 밖에 볼 수 없다”며“앞으로 일정액수 이상의 사업의 경우, 법에 따라 수의계약보다는 일반공개입찰을 통해 보다 투명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선관위의 노력을 촉구했다.
- 계약의 기본인 계약서와 세금계약서가 없이 진행된 수의계약도 355건
- 전직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간 원칙과 법률을 위반하고 각종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최근 5년간 선관위 수의계약현황’자료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위반율이 무려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중앙선관위의 수의계약 건수는 100건에 달하지만, 실제 견적서를 제출한 것은 고작 3건(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5천만원 초과의 수의계약 170건 중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위반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은 70건에 달하며, 계약시 가장 중요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가 없는 계약도 전체계약 2,279건의 약 16에 해당되는 355건으로 나타났다.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국가계약법 위반 사례를 지역선관위까지 확대 적용한다면, 위법사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면서“헌법기관으로서 권한만 가지고, 법은 지키지 않는 선관위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지 의문이다”라고 선관위의 국가계약법 위반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어느 기업의 대표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가 없이 계약을 진행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선관위의 편법행위를 비판했다.
또한 선관위가 제출한‘선거벽보 첩부판 및 비닐업체 선정현황’에는 최근 5년간 5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100 수의계약을 체결해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선관위와 최근 5년간 4억 4천만원의 수의계약 맺은 업체는 전직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사)한국선거협회 소속으로, 다른 업체에 비해 투표관리용품 제작관련 계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출신이 회사 소개를 하고, 현 대표이사는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전직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업체에 다수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은 전관예우로 밖에 볼 수 없다”며“앞으로 일정액수 이상의 사업의 경우, 법에 따라 수의계약보다는 일반공개입찰을 통해 보다 투명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선관위의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