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21005]통합선거인명부 제도, 성급한 도입보다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의원실
2012-10-05 10: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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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선거인명부’제도, 성급한 도입보다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2012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합선거인명부 제도가 지문날인의 문제점, 서버 불안정 가능성 및 외부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자의 편의성을 높여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통합선거인명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런데 2012년 2월 29일 통과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공직선거법 제158조의 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 투표 특례)에 따르면 부재자 투표를 하려는 자는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적 방식으로 지문 날인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문 날인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지문 인식이 잘 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기계적 오류 발생가능성이 있다. 이에 서명 날인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 발효 전이라도 부재자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서명 날인도 가능토록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통합선거인명부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나 서버 불안정에 따른 기계적 결함 가능성이다. 이미 한차례 선관위 홈페이지가 DDos(디도스) 공격을 당한 사례가 있으며, 통합 선거인 명부 자체가 컴퓨터 서버를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서버 과부하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전한 관공서 외의 지역에까지 부재자 투표소를 확대할 경우 필연적으로 전산망의 안전성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통합선거인명부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도입 시기를 맞추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해킹 가능성에 대한 안전성 시험, 용량 초과에 따른 서버다운 가능성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까지 참가하여 철저하게 사전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 참조 : 통합선거인명부 제도 개요
○ 배경
-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부재자 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율 제고(사실상 사전투표제도 도입)
○ 근거
- 공직선거법 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
○ 대상선거 및 대상자
- 2013.1.1.부터 시행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4.24)부터 적용)
- 대상자 :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은 제외)은 누구든지 가능
○ 방법
- 중앙위원회가 확정된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을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하나의 선거인명부(통합선거인명부) 작성 후 작성된 통합명부를 부재자투표소에서 사용
- 각 읍․면․동 단위로 부재자투표 설치 (장기적으로 전철역, 백화점, 등산로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도 설치)
○ 부재자 투표소 관리
- 투표용지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성 발급
- 중앙위원회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은 명부에 표시하여 해당 선거인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
- 전기통신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 선거인명부 사용 불가시 다른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 허용
○ 향후 계획
- 2012.9. 통합명부서버 등 구축계획 수립 및 사업 발주
- 2012.12월말까지 통합명부 서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사무편람‧관리매뉴얼 작성
※ 프로그램은 기존에 구축해 놓은 서버를 바탕으로 재구축 예정
- 2012.1. 통합명부시스템 시험운영
- 2012.2. 투표장비 등 보급 및 운용요원 교육
- 2013.3. 부재자 투표소간 통합명부전산망 구축
○ 구축예산(표 첨부파일 참고)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2012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합선거인명부 제도가 지문날인의 문제점, 서버 불안정 가능성 및 외부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부재자 투표자의 편의성을 높여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통합선거인명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런데 2012년 2월 29일 통과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공직선거법 제158조의 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 투표 특례)에 따르면 부재자 투표를 하려는 자는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적 방식으로 지문 날인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문 날인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지문 인식이 잘 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기계적 오류 발생가능성이 있다. 이에 서명 날인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 발효 전이라도 부재자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서명 날인도 가능토록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통합선거인명부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나 서버 불안정에 따른 기계적 결함 가능성이다. 이미 한차례 선관위 홈페이지가 DDos(디도스) 공격을 당한 사례가 있으며, 통합 선거인 명부 자체가 컴퓨터 서버를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서버 과부하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전한 관공서 외의 지역에까지 부재자 투표소를 확대할 경우 필연적으로 전산망의 안전성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찬열 의원은 “통합선거인명부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도입 시기를 맞추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해킹 가능성에 대한 안전성 시험, 용량 초과에 따른 서버다운 가능성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까지 참가하여 철저하게 사전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 참조 : 통합선거인명부 제도 개요
○ 배경
-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부재자 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율 제고(사실상 사전투표제도 도입)
○ 근거
- 공직선거법 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
○ 대상선거 및 대상자
- 2013.1.1.부터 시행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4.24)부터 적용)
- 대상자 :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은 제외)은 누구든지 가능
○ 방법
- 중앙위원회가 확정된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을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하나의 선거인명부(통합선거인명부) 작성 후 작성된 통합명부를 부재자투표소에서 사용
- 각 읍․면․동 단위로 부재자투표 설치 (장기적으로 전철역, 백화점, 등산로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도 설치)
○ 부재자 투표소 관리
- 투표용지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성 발급
- 중앙위원회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은 명부에 표시하여 해당 선거인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
- 전기통신 장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 선거인명부 사용 불가시 다른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 허용
○ 향후 계획
- 2012.9. 통합명부서버 등 구축계획 수립 및 사업 발주
- 2012.12월말까지 통합명부 서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사무편람‧관리매뉴얼 작성
※ 프로그램은 기존에 구축해 놓은 서버를 바탕으로 재구축 예정
- 2012.1. 통합명부시스템 시험운영
- 2012.2. 투표장비 등 보급 및 운용요원 교육
- 2013.3. 부재자 투표소간 통합명부전산망 구축
○ 구축예산(표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