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05]강한 군대는 인권이 강하다
강한 군대는 인권이 강하다
인권 보장이 기강 해이로 이어진다는 편견 버려야
군 성범죄 매년 증가, 친고제 폐지해야

1. 인권은 지휘권을 강화한다

□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는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고 있고, 따라서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을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2. 군 인권, 이명박 정부 들어 뒷전으로 밀렸다

□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방부의 병영문화 개선 활동과 장병 인권정책 모두 약화됨

3. 표현의 자유는 막고, 사상은 통제하고

□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은 국가안보를 위해 어느 정도 기본권을 제한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제한도 법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4. 군 인권법 제정이 시급하다

□ 군 인권법 제정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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