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곤의원실-20121005]재외동포단체보조금 지급 공관장 맘대로

재외동포단체보조금 지급, 기준도 없이 공관장 맘대로
- 집행지침 어기며 중복지급에 조기지급, 편법동원까지
- 관련 기준 재정비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해야


재외동포의 안정적 정착과 재외동포사회 내 상호 교류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돼야 하는 ‘동포단체보조금’이 기준도 없이 공관장 쌈짓돈처럼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의원(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이 ‘2011년 재외동포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복지급, 조기지급, 편법지급 등 부적정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포단체보조금지원 사업은 2007년 외교통상부에서 재외동포재단으로 이관되었지만 실질적인 보조금의 집행이 재외공관장의 재량에 달려있어, 자칫 공관장의 정치적 성향이 개입되어 재외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 또한 크다.
지난해 한 공관은 4월에 기 지급한 사업에 대해 또 다시 7월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단체의 동일한 사업에 대한 중복지급 사례

공관명
지급일
단체명
사업명
지급액($)
주***(대)
2011. 4. 6
재***한인회
한인회 송년회 겸 체육대회 개최
962
2011. 7. 14
한인회 송년회 겸 체육대회 개최
592


또 다른 공관의 경우 연초부터 송년회 명목의 사업에 보조금을 다수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제8조의 “분기별로 지급하되, 현지실정과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지급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나치게 유동성 있게 해석한 결과라고 의원실 관계자는 밝혔다.

보조금 교부시기가 부적정한 조기지급 사례

공관명
지급일
단체명
사업명
지급액($)
주***(대)
2011. 4. 18
재***한인회
재*** 한인회 송년회 개최
1,000
주***(대)
2011. 5. 5
***한인회
2011년 한인회 송년의 밤 행사지원
956


또한 보조금교부 집행지침에서 인건비 등 경상경비 성격의 사업지원과 차년도 이월집행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다수였다.

집행지침 불이행, 경상비 지급 및 이월집행 사례

공관명
지급일
단체명
사업명
지급액($)
주***(대)
2011. 6. 17
***한인회
한인회 운영
970
주***(총)
2011. 8. 11
***한국상인회
한인회 행정장비 구입
500
주***(대)
2011. 11. 25
재***한인회
한인회 운영비
500
주***(대)
2011. 11. 25
재***한인회
한인회 운영비
300


공관명
지급일
단체명
사업명
지급액($)
주***(총)
2011. 12. 7
***한인회
2012년 *** 신년잔치
500
주***(총)
2011. 12. 31
***한인회
*** 한인회 신년행사
300


이 밖에도 재외동포재단의 승인을 피하기 위한 공관의 편법지급 사례도 나타났다.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액이 미화 3천 달러 이상인 때에는 재외공관장은 미리 재외동포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어 2,999달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재외동포재단의 승인을 피하기 위한 편법의혹 사례

공관명
지급일
단체명
사업명
지급액($)
주***(대)
2011. 9. 8
재***대한체육회
전국체전 선수단 파견 지원
2,990
주***(총)
2011. 11. 3
***무료진료소
독감백신 무료 접종 실시
2,999


이에 김성곤 의원은 “동포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재정비하여 보조금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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