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21005]3. [국감-문정림의원] 임의비급여문제 복지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12.10.05)
임의비급여 문제, 복지부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문정림의원의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불구, 복지부는 면피용 행정만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2012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째 날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아직까지도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8일 대법원은 ‘불가피성, 의학적 타당성, 환자 동의절차’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서 제한적으로 임의비급여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 의료계, 환자단체 및 언론 등은 여전히 이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문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간담회(‘임의비급여 문제의 입법적 해결방안 모색’, 2012. 6. 25.) 및 국회 토론회(‘임의비급여 문제, 그 해법은?’, 2012. 7. 19.)를 한차례씩 개최한 바 있고, 또한 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임채민 장관에게 정책당국이 의지를 갖고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 주문한 바 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는 국정감사를 10~15일 앞둔 시점에서야 임의비급여 관련, 허가초과 의약품 비급여 사용 평가절차 일원화 고시 행정예고를 추진했고, 7월에 곧 열린다던 임의비급여 태스크포스는 9월 말에야 겨우 상견례를 열었을 뿐 면피용 행정만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복지부는 임의비급여 태스크포스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물론이며, 필요하다면 관계 법령 개정까지도 포함하는 특단의 조치 검토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의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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