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21005]농지관리 구멍, 불법투기 판
의원실
2012-10-05 12:41:26
43
농지 관리 구멍, 불법투기 판
미자경불법농지 면적 1,802ha, 여의도면적의 6배
전국적인 농지이용 특별실태조사 실시해야
○농지 관리·처분 권한 모두 지자체 소관, 농식품부는 뒷전
○수도권·대도시·관광지 인근농지 대부분을 외지인이 소유
○공인중계사가 인터넷에 농지처분명령 대처방법 홍보까지
헌법에 규정된 농업인에 의한 경자유전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수도권, 대도시, 투자가치가 높은 관광지 인근 농지소유자가 농업인에서 외부인으로 전환된지 오래이고 불법 투기장이 되어 가고 있다.
현행 농지구입은 자경거리에 관계없이 자경의사가 있고, 실제로 자경이 가능하면 농지를 구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자경계획서에 의한 자경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의해 농지를 처분토록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외지인 소유 농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자경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자체의 인력부족으로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과 블러그에는 현직 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하는 방법, 미자경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대처방법과 피하는 방법 등 불법·탈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정부는 단속은커녕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현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미자경으로 적발되어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9,527명, 면적으로는 1,802ha, 여의도면적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의원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 아파트 거주자가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농지를 매입한 것은 실제 경작의도보다 농지투기 목적이 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로 적발된 인원중 서류상의 경작계획서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을 유예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농지관리의 관리감독을 책임을 지고 있는 농식품부는 농지의 실태조사와 농지관리, 그 처분까지 모두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밝히고 전국의 농지가 불법 투기장이 되기전에 전국적인 ‘농지이용 특별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농업의 기반인 농지보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자경불법농지 면적 1,802ha, 여의도면적의 6배
전국적인 농지이용 특별실태조사 실시해야
○농지 관리·처분 권한 모두 지자체 소관, 농식품부는 뒷전
○수도권·대도시·관광지 인근농지 대부분을 외지인이 소유
○공인중계사가 인터넷에 농지처분명령 대처방법 홍보까지
헌법에 규정된 농업인에 의한 경자유전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수도권, 대도시, 투자가치가 높은 관광지 인근 농지소유자가 농업인에서 외부인으로 전환된지 오래이고 불법 투기장이 되어 가고 있다.
현행 농지구입은 자경거리에 관계없이 자경의사가 있고, 실제로 자경이 가능하면 농지를 구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자경계획서에 의한 자경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의해 농지를 처분토록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외지인 소유 농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자경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자체의 인력부족으로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과 블러그에는 현직 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하는 방법, 미자경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대처방법과 피하는 방법 등 불법·탈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정부는 단속은커녕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현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미자경으로 적발되어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이 전국적으로 9,527명, 면적으로는 1,802ha, 여의도면적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의원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 아파트 거주자가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농지를 매입한 것은 실제 경작의도보다 농지투기 목적이 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로 적발된 인원중 서류상의 경작계획서에 의거 농지처분명령을 유예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농지관리의 관리감독을 책임을 지고 있는 농식품부는 농지의 실태조사와 농지관리, 그 처분까지 모두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밝히고 전국의 농지가 불법 투기장이 되기전에 전국적인 ‘농지이용 특별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농업의 기반인 농지보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