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21004]군인 성범죄 피해자, 3명 중 1명이 남성!
군인 성범죄 피해자, 3명 중 1명이 남성!

◐ 지난해 동성간 성범죄 20증가!
◐ 육군 성범죄 판결, 2010년 223명, 2011년 264명!
◐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 군인 성범죄자 감시․감독 강화 필요성 시급!

최근 군인의 성범죄로 인한 동성피해자는 2010년 61명에서 2011년 74명으로 20가 늘었고, 특히 총 487명의 피해자 중 135명(27.31)이 남성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군인 성범죄 최종판결 현황(육군)&39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0년 223명에서 2011년 264명으로 20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대부분 민간인 여성으로 2010년 159명에서 2011년 184명, 민간인 남성은 1명에서 2명, 남군은 60명에서 72명, 여군은 3명에서 6명으로 모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진 의원은“국방부가 파악한 동성간 성폭력 남성군인 피해자는 실제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동성에게 피해를 당한 군인들은 수치심 등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군의 동성간 성범죄는 대부분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동성애의 증가라기보다는 억압된 구조 안에서의 욕구불만을 계급과 위계에 의한 권위로 해소하려는 측면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과 군 내무생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국가가 현역군인(21개월)과 예비군(6년) 총 8년의 기간동안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이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이 되더라도 판결 당시 군인이라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이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선고 할 수 없게 되어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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