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21005]군 의대위탁교육제도는 명문의대 진학의 우회로?
의원실
2012-10-05 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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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대위탁교육제도는 명문의대 진학의 우회로?
- 민간의대 위탁교육생 100명중 72명이 서울대 의대, 2명 빼고 모두 SKY
- 군에 필요한 응급의학 전문의는 단 2, 피부과 전문의는 응급의학의 9배!
- 위탁교육 10년 받고도 의무복무 5년 후면 전역 가능, 교육비 반납도 못 받아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장기 군의관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의대 위탁교육 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1970년부터 한 두명씩 선발하던 민간의대위탁교육생을 2005년 이후 6명, 올해부터는 20명으로 증원하면서 이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거나 과정중인 100명의 위탁교육생들은 본인이 수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 100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서울대 72명, 연세대 24명, 고려대 2명 총 98명이 이른바 명문의대에 진학했다.
또한, 민간의대 위탁교육의 목적이 군의 특수한 의료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에도 군 의료에 필수적인 외과 전문의는 단 1명(2)인데 반해, 피부과 전문의는 9명(18)에 달하는 등 제도의 원래 목적과 달리 교육생의 개인의 선택으로만 진료과목이 결정되고 있는 문제점을 밝혔다.
특히, 위탁교육생들 모두 사관학교 4년은 물론, 10년의 위탁교육과정(예과2년, 본과4년, 인턴1년, 레지던트3년)을 무상으로 지원받고도 의무복무 기간 5년만 채우면 전역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대에 입학성쩍이 안되는 학생도 사관학교를 통해 이들 명문의대에 진학하는 우회로로 악용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김광진 의원은 “군이 장기복무 군의관을 양성하려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민간의대위탁교육을 가산한 의무복무 기간을 강행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예전과 달리 전국 각지의 민간병원에서도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의 장기복무 군의관은 1차 치료를 담당할 응급의학 전문의 중심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간의대 위탁교육생 100명중 72명이 서울대 의대, 2명 빼고 모두 SKY
- 군에 필요한 응급의학 전문의는 단 2, 피부과 전문의는 응급의학의 9배!
- 위탁교육 10년 받고도 의무복무 5년 후면 전역 가능, 교육비 반납도 못 받아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장기 군의관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의대 위탁교육 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1970년부터 한 두명씩 선발하던 민간의대위탁교육생을 2005년 이후 6명, 올해부터는 20명으로 증원하면서 이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거나 과정중인 100명의 위탁교육생들은 본인이 수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 100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서울대 72명, 연세대 24명, 고려대 2명 총 98명이 이른바 명문의대에 진학했다.
또한, 민간의대 위탁교육의 목적이 군의 특수한 의료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에도 군 의료에 필수적인 외과 전문의는 단 1명(2)인데 반해, 피부과 전문의는 9명(18)에 달하는 등 제도의 원래 목적과 달리 교육생의 개인의 선택으로만 진료과목이 결정되고 있는 문제점을 밝혔다.
특히, 위탁교육생들 모두 사관학교 4년은 물론, 10년의 위탁교육과정(예과2년, 본과4년, 인턴1년, 레지던트3년)을 무상으로 지원받고도 의무복무 기간 5년만 채우면 전역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대에 입학성쩍이 안되는 학생도 사관학교를 통해 이들 명문의대에 진학하는 우회로로 악용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김광진 의원은 “군이 장기복무 군의관을 양성하려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민간의대위탁교육을 가산한 의무복무 기간을 강행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예전과 달리 전국 각지의 민간병원에서도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의 장기복무 군의관은 1차 치료를 담당할 응급의학 전문의 중심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