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곤의원실-20121005]해외수감 재외국민, 강력범죄 수감자 많아
의원실
2012-10-05 14: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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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감 재외국민, 강력범죄 수감자 많아
수감된 재외국민 조력할 영사인력(자문변호사) 턱없이 부족법률서비스도 체류국가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 발생
o 외교통상부가 김성곤의원(민주당, 여수갑)에게 제출한 ‘우리국민 해외수감현황자료’에 의하면 2012년 8월현재 전체1,169명이 수감 중이며 수감건수로는 일본이 421건, 중국이 346건, 미국이 230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수감자들의 국가별 특성은 일본의 경우 마약(86건), 살인(65건), 강도(56건), 절도(76건), 폭행(26건)으로 범죄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마약(95건), 사기(73건), 출입국(34건), 밀수(20건)으로 경제사범의 비율이 높은 점이 특징이며, 미국의 경우 살인(73건), 마약(19건)으로 중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음.
o 그런데 이들 수감자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하여 체류국 사법당국으로부터 기소 또는 구류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4,000여건이 넘는 사건사고로부터 우리 재외국민들이 노출되어 있음. 또한 이들 사건사고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2008년 3,490건이던 것이 2011년에는 4,459건으로 969여건이 증가하여 27.7의 증가율을 보여주었음.
o 그러나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의 사건사고를 조력해줄 수 있는 영사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임. 우리나라는 현재 본부 재외동포영사국 소속 167명 중 44명만이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재외공관에는 258명의 영사(이중 172명이 사건사고 담당)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가까운 일본은 본부 150명인원 중 40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재외공관에는 500명의 영사인력이 재외국민보호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함.
o 2011년말 기준으로 31개 공관에 44명의 현지 법률자문가를 고용하고 있는데 해외수감자가 많은 국가 상위 10개국의 법률자문가를 비교해보면 일본 4인, 중국 11인, 미국 10인, 태국1인, 필리핀 1인, 호주 1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는 전무, 캐나다 2인으로 재외국민의 법률자문서비스도 체류국가별로 차이가 나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음. 각 재외공관은 공관의 사정에 따라 연 2~4회 정기적으로 수감자들과 영사면담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2008년 18개공관에 6,200만원, 2009년 16개 공관에 6,800만원, 2010년 25개 공관에 1억 5,300만원, 2011년 31개 공관에 1억 9,500만원을 지원한 것이 고작임.
o 이에 대하여 김성곤의원은 “재외국민의 보호에 있어서 죄의 경중이나 체류국의 빈부는 의미가 없으며, 어떠한 국민 한사람이라도 보호하고 억울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국가에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영사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