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05][이언주의원실-20121005 보건복지위 한센인 동거인 22명, 퇴거 요구는 반인도적 행위]
❑ 한센인 동거인 22명, 퇴거 요구는 반인도적 행위
과거 한센인에게 단종 수술 등, 비인도적인 차별과 학대를 행한 국가가 다시 한번 한센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은 2012년 1월30일부터 2월3일까지 5일간 국립소록도병원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현재 소록도에는 한센인이 아닌 한센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 6개 마을에 총 22명이 최장 19년8개월간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들이 소록도병원의 운영규칙에 따라 한센인만이 마을(병동)에 거주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비 한센인을 퇴거시키거나, 한센인과의 동거에 따른 비 한센인의 감염 가능 여부를 판단하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이러한 처분 요구는 반인도적이며 비의료적인 행위이다. 한센인들은 1945년 8월16일부터 1963년 2월8일까지 20여 년간, 국가에 의해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당하고, 부당한 감금과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했다. 또한 1962년 7월10일부터 1964년 7월25일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도 있었다.

때문에 국회는 2007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09년 4월10일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정부를 대표하여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한센인의 가족들에게 퇴거 요구를 함으로써,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자인 한센인과 그 가족들에게 또 한번의 상처를 주고있다. 이는 반인도적인 분리정책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한센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치료를 시작한 뒤 3개월이 지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것은 의학적 사실인데,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가 한센인과 동거하는 비 한센인이 감염될 수 있다고 한 것은 무식과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복지부는 향후 한센인과 가족들이 격리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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