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 -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4-10-18 15:00:00
161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 정책 추진 기구 일원화 해야
- 현재 재경부와 공정위로 나누어져 있는 소비자 정책 추진 기구를 일원화하여 연간 40만건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정책 관련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야 함.
▣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해야
- 지배주주의 실질소유권과 의결권의 괴리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
지해야
-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충분한 출자여력을 확보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투자를 제
한하는 효과는 제한적
▣ 항공사, 카드사간 마일리지 분쟁 해결해야
- 과징금 소송의 패소율 증가에 따른 심사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
- 하지만,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항공사와 카드사간 마일리지 분쟁을 해결해야
====================================================================================
◈ 소비자 정책 기구 일원화 문제
○ 소비자 보호 기능을 재경부에서 공정위로 이관하는 문제를 혁신위에서 10월말까지 검토 완
료 예정. 소비자 정책 추진 기구 문제는 ‘99년 정부조직 경영진단을 포함하여 수 차례 논의된
결과로 지난 10년간 논란이 되어 온 문제임. 이번 기회를 통해 소비자 정책 기구 일원화 해야.
○ 재경부 소비자 정책과는 8명의 인원에 10억원의 예산으로 소비자 정책 총괄 기능을 담당.
소비자 정책 주관 법안인 ‘소비자보호법’을 주관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지휘․감독함. 거시
경제정책에 주된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재경부에서 소비자 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구조적으
로 불가능함.
○ 이에 반해,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국을 통해 거래분야 소비자 보호 관련 6개 법령을 소관하
고 있고 48명의 인원에 25억의 예산을 쓰고 있음. 소비자 정책과 관련된 ‘국’ 단위의 조직을 보
유한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책 지원이 가능함.
○ 소비자 정책 기능이 이원화됨에 따라 정책의 총괄․조정과 정책의 실질적 수행이 분리되어
원활한 정책수립․집행 저해됨. 연간 40만건의 소비자 피해 가운데 5%인 약 2만 건만 피해구
제를 받아 소비자 피해가 그대로 누적되고 연쇄적인 민원 발생.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불만
족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또한, 160억의 예산과 230명의 인력을 가진 소보원의 조사․연구, 피해구제 기능이 공정위의
소비자 정책수립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소비자 정책의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음.
○ 공정위로 소비자 정책을 일원화 할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해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위법 행
위 시정이 가능해져 소비자 피해구제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소보원
의 공정위 이관을 통해 소비자 관련 예산과 인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됨.
○ 소비자 정책의 핵심인 소보원의 이관은 별도의 정부 조직 개편 없이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
하여 공정위로 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조직 개편과 달리 빠른 시간내에 추진이 가능.
○ 소비자 정책 추진 기구의 일원화는 궁극적으로 경쟁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연계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경쟁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연계하면 소비자들에게는 정확한 시장정보가 제공되어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극대화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생
산한 우량 상품이 거래되는 경쟁적 시장환경이 조성되어 국가경쟁력이 제고됨.
○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 추진 기구를 일원화하더라도 기존에 보유한 소비자 정책 수단을 충실
히 사용해야. 지난 6월 감사원 ‘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실태’ 감사에서 지적된 표준약관 미보급,
불공정 약관의 고객통지 미확인 등의 사항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공정위의 4대 목표로 내세우
고 있는 공정위 스스로도 소비자 정책을 소홀히 했다는 반증임.
○ 공정위가 소비자 정책을 전담하여 「깐깐하고 합리적인 소비자」를 육성하여 소비자의 합
리적인 판단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방지를 위해 유지되어야 함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본질은 ‘지배주주의 실질소유권을 초과하는 의결권 행사를 억제’임. 대
기업집단의 순환출자는 지배주주로 하여금 자신의 실질 소유권을 초과하는 의결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함.
○ 지배주주가 계열회사를 통해 출자하는 행위는 자신의 실제 투자액에 비해 훨씬 큰 기업 통
제권을 획득하는 가장 쉬운 행위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타회사 주식보유한도제’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 2004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3개 지배주주 일
▣ 소비자 정책 추진 기구 일원화 해야
- 현재 재경부와 공정위로 나누어져 있는 소비자 정책 추진 기구를 일원화하여 연간 40만건의
소비자 피해구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정책 관련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야 함.
▣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해야
- 지배주주의 실질소유권과 의결권의 괴리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
지해야
-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은 충분한 출자여력을 확보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투자를 제
한하는 효과는 제한적
▣ 항공사, 카드사간 마일리지 분쟁 해결해야
- 과징금 소송의 패소율 증가에 따른 심사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
- 하지만,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항공사와 카드사간 마일리지 분쟁을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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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정책 기구 일원화 문제
○ 소비자 보호 기능을 재경부에서 공정위로 이관하는 문제를 혁신위에서 10월말까지 검토 완
료 예정. 소비자 정책 추진 기구 문제는 ‘99년 정부조직 경영진단을 포함하여 수 차례 논의된
결과로 지난 10년간 논란이 되어 온 문제임. 이번 기회를 통해 소비자 정책 기구 일원화 해야.
○ 재경부 소비자 정책과는 8명의 인원에 10억원의 예산으로 소비자 정책 총괄 기능을 담당.
소비자 정책 주관 법안인 ‘소비자보호법’을 주관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지휘․감독함. 거시
경제정책에 주된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재경부에서 소비자 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구조적으
로 불가능함.
○ 이에 반해,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국을 통해 거래분야 소비자 보호 관련 6개 법령을 소관하
고 있고 48명의 인원에 25억의 예산을 쓰고 있음. 소비자 정책과 관련된 ‘국’ 단위의 조직을 보
유한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책 지원이 가능함.
○ 소비자 정책 기능이 이원화됨에 따라 정책의 총괄․조정과 정책의 실질적 수행이 분리되어
원활한 정책수립․집행 저해됨. 연간 40만건의 소비자 피해 가운데 5%인 약 2만 건만 피해구
제를 받아 소비자 피해가 그대로 누적되고 연쇄적인 민원 발생.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불만
족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또한, 160억의 예산과 230명의 인력을 가진 소보원의 조사․연구, 피해구제 기능이 공정위의
소비자 정책수립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소비자 정책의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음.
○ 공정위로 소비자 정책을 일원화 할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해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위법 행
위 시정이 가능해져 소비자 피해구제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소보원
의 공정위 이관을 통해 소비자 관련 예산과 인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됨.
○ 소비자 정책의 핵심인 소보원의 이관은 별도의 정부 조직 개편 없이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
하여 공정위로 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조직 개편과 달리 빠른 시간내에 추진이 가능.
○ 소비자 정책 추진 기구의 일원화는 궁극적으로 경쟁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연계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경쟁정책과 소비자 정책을 연계하면 소비자들에게는 정확한 시장정보가 제공되어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극대화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생
산한 우량 상품이 거래되는 경쟁적 시장환경이 조성되어 국가경쟁력이 제고됨.
○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 추진 기구를 일원화하더라도 기존에 보유한 소비자 정책 수단을 충실
히 사용해야. 지난 6월 감사원 ‘소비자 보호 시책 추진실태’ 감사에서 지적된 표준약관 미보급,
불공정 약관의 고객통지 미확인 등의 사항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공정위의 4대 목표로 내세우
고 있는 공정위 스스로도 소비자 정책을 소홀히 했다는 반증임.
○ 공정위가 소비자 정책을 전담하여 「깐깐하고 합리적인 소비자」를 육성하여 소비자의 합
리적인 판단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방지를 위해 유지되어야 함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본질은 ‘지배주주의 실질소유권을 초과하는 의결권 행사를 억제’임. 대
기업집단의 순환출자는 지배주주로 하여금 자신의 실질 소유권을 초과하는 의결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가능하게 함.
○ 지배주주가 계열회사를 통해 출자하는 행위는 자신의 실제 투자액에 비해 훨씬 큰 기업 통
제권을 획득하는 가장 쉬운 행위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타회사 주식보유한도제’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 2004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13개 지배주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