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05][이언주 의원실-20121005 서면질의 국가암관리위원회, 법률에 따른 예산 심의 필요]
국가암관리위원회, 법률에 따른 예산 심의 필요

O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암관리법 제8조에 따라 ▲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연도별 암관리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암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 사항의 4가지를 심의함.

O 그러나 동 위원회는 2004.6.28. 설치된 이후 암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 사항은 심의된 바 없음.

O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률에서 규정한대로 동 위원회가 암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매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암 관련 사업의 예산 배분의 우선 순위 등을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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