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05]가축분뇨법 개정이 축산농가에 또 다른 위협요소로 작용되지 않도록
가축분뇨법 개정이 축산농가에 또 다른 위협요소로 작용되지 않도록

무허가 축사 양성화로 축산기반 유지

❍ 최근 국제 곡물가 급등에 따른 사료가격 상승, 축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축산농가는 이중·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런데, 지난 5월 3일 환경부가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입법예고한 가축분뇨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무허가·미신고 배출 축사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강화, 정화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등 축산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내용이 담겨져 있음

❍ 농식품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비율이 면적기준으로 무려 49.4나 차지하고 있음. 즉 축산농가 2농가 중 1농가가 무허가 축사에 해당됨


❍ 무허가 축사 유형도 정상 허가된 축사의 지붕을 연결한 증축,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의 무단 불법 증축, 인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축사를 신축한 것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우사의 경우 500제곱미터 축사를 짓는데 드는 비용이 약 105백만원임. 이는 축산농가가 부담하기에는 고부담일 수 밖에 없음

❍ 또한, 현재의 축사기준은 축종별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음. 이렇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과 축종에 대한 출하단가 역시 낮기 때문에 결국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짓게 되는 거임

❍ 아울러 방류수 수질기준 특히 일반지역 허가대상 축사의 경우 질소 농도를 250ppm으로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으로 정화 방류농가는 범법자로 내몰릴 수 밖에 없음

※ 질소의 관리는 고도의 전문 기술이 필요한 공정으로 현행 850ppm 규제도 축산농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김우남 의원은 “결국 사육중지에 따른 축산물의 수급차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 1992년 무허가 축사 특별조치법을 시행하여 양성화 하였듯이 무허가 축사에 대해 유형별로 한시적인 추인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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