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05]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제주 본섬을 제외할 이유 없어...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제주 본섬을 제외할 이유 없어...

정부, 조건불리직불제 확대에 대한 여야정 합의 파기

❍ 정부는 2012년부터 도서지역의 어촌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지역 간, 산업간 소득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조건불리지역 어촌주민의 지역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수산업의 존립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조건불리수산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음

❍ 2012년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육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민들에게 가구당 49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 정부의 여야정 합의 파기

❍ 정부는 지난 2011년 10월 31일, 한․미 FTA 피해대책과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을 작성했는데, 2013년부터는 조건불리수산직불제의 대상지역을 육지로부터 8㎞이상 떨어진 어촌마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음


<한․미 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11.10.31) 내용>
ㅇ 수산직불제는 육지로부터 8㎞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어업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2012년 시범사업을 실시 후 2013년부터 시행한다.


❍ 하지만 확정된 2013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업대상 지역이 2012년과 마찬가지로 육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 어가로 한정되어 있음. 결국 정부가 국회와 합의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여․야․정 합의를 파기해버린 것임

❍ 이처럼 국회와 국민을 경시하고 약속을 너무도 손쉽게 뒤집어 버리는 정부를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 한미 FTA를 극복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정부의 한미 FTA 보완대책마저 실천되지 않는다면, 향후 농어업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 따라서 정부가 한미 FTA로 인해 좌절하고 있는 농어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지금이라도 조건불리수산직불제를 포함한 여․야․정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제주도를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어...

❍ 정부는 현재 육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섬의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수산직불제를 실시하면서 육지부와 가장 멀리 떨어진 제주도 본섬의 어촌지역를 제외하고 있음.

※ 현재 제주지역의 경우는 추자도만이 사업대상 지역에 포함됨

❍ 정부는 『도서개발촉진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도서개발이라는 특정목적을 가진 도서개발촉진법의 도서 범위가 다른 국가 정책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도서개념을 대체할 수는 없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의 영토조항은 법적 개념으로도 제주도가 도서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음.

❍ 더욱이 농림수산식품부는 제주도가 도서라는 이유로 제주도 전역의 읍․면 지역의 밭 농업에 대해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지급근거가 마련되었고 향후 실시를 약속했던 도서지역 농수축산물 해상물류비 지원 대상에 제주도 본섬이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불리수산직불제는 「도서개발촉진법」의 도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주 본섬을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될 수 없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자기모순에 불과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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