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05]정부의 쌈지 돈처럼 사용되는 마사회 특별적립금
운용규정도 어기며 정부의 쌈지 돈처럼 사용되는 마사회 특별적립금

운용규정에 명시된 공모절차도 한 번도 거치지 않아

감사의무화제도 유명무실화, 심의위원회 민간참여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말산업육성법 제정되어도 말산업 투자는 인색해

❍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경마수익금의 약 14(2012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규모는 약 595억원)가 󰡐마사회특별적립금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말 산업 진흥, 홍보, 장학․복지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음

❍ 그런데 마사회특별적립금 사업은 국회 심의를 받는 예산과는 별도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 사업이 결정되고 관리됨으로써 그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에 정부는 마사회특별적립금 사업을 국가예산 및 보조금 수준으로 관리해가겠다고 약속해 왔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운용규정 위반

1) 공모제도 유명무실화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12월 15일, 고시인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운용요령을 개정해, 지원사업과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모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공모가 실시되지 않았음

❍ 제도를 개선해 국가보조금 사업처럼 공모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사업 및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게 됐다며 자화자찬하던 농림수산식품부가, 스스로 만든 규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음.

2) 감사의무화 제도 유명무실

❍ 마사회특별적립금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7년 5월에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운용요령을 제정하면서 사업집행 등에 관한 감사를 의무화시켰음

❍ 제도가 만들어진 지 5년이 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규정 제정 전에만 1회 실시)하지 못했다면, 결국 이 조항은 유명무실한 사문화 규정에 불과한 것임


❍ 뿐만 아니라 정기 또는 부정기 감사가 의무화됐음에도 5년 넘게 감사가 1회도 이뤄지지 않은 것 역시 운영규정 위반이자 직무유기임

❏ 민간위원의 심사참여, 생색내기에 불과

❍ 민간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조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방식과 마찬가지로 마사회특별적립금 사업도 민간위원이 과반 수 이상 참여하는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했고,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이를 실천할 것을 국회 등에 약속했음

❍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심의위원회 위원의 30 이상만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도록 했고,위원회 운영도, 실질적인 사업별 점수평가가 아닌 정부의 사용계획안을 심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 현재 전체위원 11명 중 마사회 부회장을 포함한 4인이 민간위원임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국회와의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모의 실시와 연계해 민간위원이 과반 수 이상 참여하는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위원도 독립적인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특별적림금의 말 산업 투자 확대 등의 대 국회 약속 파기

❍ 국회는 지금까지 장학사업 및 마사 진흥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과다한 홍보비의 사용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해왔음

❍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마사회특별적립금의 계획 및 집행실적 자료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정부의 개선의지를 결코 신뢰할 수 없음


❍ 우선 농림수산식품부는 장학사업의 규모 확대를 약속했지만 전체 사업비 중 장학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4.2, 2011년 34.3, 2012년 34.3로 실질적 변화가 없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마사회특별적립금 사업의 일정비율(예를 들어 30, 50 이상)을 말 산업에 투자하는 운영규정을 만드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 또한 이행되지 않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비 중 마사 진흥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19.8, 2011년 23.2, 2012년 24.9로, 말산업육성법의 제정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음

❍ 특히 불용액을 제외하면 마사 진흥 분야의 2010년, 2011년 비중은 각각 19.2, 16.1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용된 예비비가 모두 홍보비로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홍보비의 사용비중은 각각 23.4, 21.5로 마사 진흥분야의 실 집행 규모보다 오히려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김우남의원은 “국회의 지적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홍보비 및 예비비의 대폭적인 삭감을 통해 장학 및 마사 진흥사업의 실질적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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