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05]I사 제품은 모든 유형의 구제역에 물 백신
의원실
2012-10-05 20:28:29
36
정부의 최종조사결과, I사 제품은 모든 유형의 구제역에 물 백신
중간조사와 달리 O형만이 아닌 A형과 Asia1형에도 항체 형성률 저조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국고낭비 및 농가피해만 늘어나
백신구입비 환불 등 손해배상 불투명
❍ 정부는 2010년 11월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2011년 1월 13일 소․돼지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상시적인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음
❍ 또한 백신의 종류도 접종 초기에는 2010년 말 국내 발생 구제역 형태인 O형 구제역 단가백신을 사용하다가, 2011년 9월 이후에는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타입의 구제역에 대응하기 위해, 3가 백신(O형, A형과 Asia1형) 접종 정책을 실시해왔음
❍ 그런데 이러한 3가 백신의 접종 결과, 국내에 백신을 공급하는 두 회사 중 I회사 제품은 구제역예방효과를 나타내는 항체형성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의 최종조사결과, 중간조사발표내용과는 다르게 I사 백신은 O형만이 아닌 A형과 Asia1형에도 항체형성률이 매우 낮아
❍ 정부는 지난 7월 3일, 비육용 돼지에 대한 항체형성율 검사에서 I社 3가 백신(3가)의 항체 형성률이 낮음을 확인하고 그 중간 결과를 발표했음
❍ 그 주요 내용은 M사 제품은 별 문제가 없는데, I사 제품의 경우 O형 항체양성률이 26이하로 낮았지만 O형을 제외한 A형 및 Asia1형에 대해서는 높은 항체형성률을 보였다는 것임
❍ 하지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양돈장 비육돈에 대한 최종적인 항체형성율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I사 제품의 항체형성율은 O형만이 아니라 A형 및 Asia1형 모두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다시 말해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어떠한 형태의 구제역에도 효과가 적은 물백신임이 드러났음
< 양돈장 비육돈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율 조사결과 >
구분
O형
A형
Asia1형
비고
I사
6 ~ 14
22 ~ 40
10 ~ 27
(24주령 기준)
M사
63 ~ 98
62 ~ 97
78 ~ 99
(24주령 기준)
❍ 또한 중간조사결과 O형을 제외한 A형 및 Asia1형에 대해서는 높은 항체형성률을 보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음
※ 중간조사 발표 당시 A형 및 Asia1형에 대한 실험 결과는 1농가에 국한된 것이었고 A형은 평균 61(23~90), Asia1형은 평균 48(9 ~ 81)임.
※ 정부가 백신 접종 초기 항체형성율이 80가 안됐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는 결코 높은 항체 형성율이라고 볼 수가 없음
❍ 이처럼 I사 제품의 항체형성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명된 만큼 이에 대한 보다 명학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함
❐ 막대한 예산낭비와 농가피해 발생, 누가 책임 질 것인가?
❍ 정부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구제역 백신 구입에 총 1,166억원(지자체 120억, 민간 240억 포함)의 비용을 투입할 예정이고, 그 가운데 I사로부터 구입한 3가 백신비용은 266억원로 이 가운데 돼지에 접종된 백신의 금액은 약 16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처럼 항체형성율이 낮은 물백신 구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낭비됐고, 농가 역시 그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음
1) I사로부터의 물품대금 반환 등도 불문명해
❍ 장관, 현재 I사는 양돈장 비육돈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율이 낮은 것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I사는 OIE 및 유럽약전 기준 등에 비추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당연히 소송을 통해서라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승소가능성은 어느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분담으로 무상 공급되고 있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공급은 조달청을 통한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 이 계약과 관련한 I사의 책임여부에 대해 조달청은, 검사ㆍ검수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검사)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하자보수)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임
❍ 그런데 조달청 담당자들의 견해로는 계약서나 규격서 및 시방서 등에 양돈장 돼지에서의 항체형성율이 낮을 경우 I사가 책임을 진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임
❍ 결국, 계약조건 등을 정함에 있어 항체형성율이 낮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정부의 안이한 업무처리가, 물백신에 대한 구입비용 반납여부마저 불투명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봄
2) 축산단체 등의 건의를 묵살한 정부, 국고낭비와 농가손해만 더 키워
❍ 장관, 한돈협회 등 축산 농가들은 구제역 백신의 효능 검증 등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음
❍ 한돈협회는 지난 2011년 2월 16일에 대만의 사례를 언급하며, 효능이 떨어지는 백신이 수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으로, 국내에 백신 효능 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음
❍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
❍ 뿐만 아니라 축산 농가들은 분명히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원인을 파악하기는커녕 항체형성율이 80(이후 60로 조정)가 되지 않는다며 과태료처분이란 행정조치만을 강행했음
❍ 특히 농가들이 특정 회사의 구제역 백신의 항체형성율에 문제가 있다며 그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한돈협회가 직접 제조사별 항체형성율을 비교 조사하겠다며 정부에 항체가를 분석(한돈협회는 진단장비가 없음)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제조사별 비교조사에는 협조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고 한돈협회는 민간회사에 분석을 의뢰했음
※ 검역검사본부주관 합동조사(‘11.12~’12.8)는 당초 제조사별 항체형성율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나(제조사와 관계없이 야외 항체형성율 등을 조사하기 위함),
※ 한돈협회 자체조사(‘12.4~6, 돼지 90두)결과(인터벳사의 항체형성율이 0~7)가 2012.6.28.에 보고되고 합동조사 과정에서도 I사의 항체형성율이 낮음을 확인하고서야 긴급회의 후 제조사별 항체형성율을 중간 발표함
❍ 이처럼 현장의 목소리와 축산 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 물백신은 계속해서 농가들에게 보급되었고, 그 만큼 국고낭비와 농가손해는 더욱 커지게 됨
중간조사와 달리 O형만이 아닌 A형과 Asia1형에도 항체 형성률 저조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국고낭비 및 농가피해만 늘어나
백신구입비 환불 등 손해배상 불투명
❍ 정부는 2010년 11월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2011년 1월 13일 소․돼지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상시적인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음
❍ 또한 백신의 종류도 접종 초기에는 2010년 말 국내 발생 구제역 형태인 O형 구제역 단가백신을 사용하다가, 2011년 9월 이후에는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타입의 구제역에 대응하기 위해, 3가 백신(O형, A형과 Asia1형) 접종 정책을 실시해왔음
❍ 그런데 이러한 3가 백신의 접종 결과, 국내에 백신을 공급하는 두 회사 중 I회사 제품은 구제역예방효과를 나타내는 항체형성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의 최종조사결과, 중간조사발표내용과는 다르게 I사 백신은 O형만이 아닌 A형과 Asia1형에도 항체형성률이 매우 낮아
❍ 정부는 지난 7월 3일, 비육용 돼지에 대한 항체형성율 검사에서 I社 3가 백신(3가)의 항체 형성률이 낮음을 확인하고 그 중간 결과를 발표했음
❍ 그 주요 내용은 M사 제품은 별 문제가 없는데, I사 제품의 경우 O형 항체양성률이 26이하로 낮았지만 O형을 제외한 A형 및 Asia1형에 대해서는 높은 항체형성률을 보였다는 것임
❍ 하지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양돈장 비육돈에 대한 최종적인 항체형성율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I사 제품의 항체형성율은 O형만이 아니라 A형 및 Asia1형 모두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다시 말해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어떠한 형태의 구제역에도 효과가 적은 물백신임이 드러났음
< 양돈장 비육돈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율 조사결과 >
구분
O형
A형
Asia1형
비고
I사
6 ~ 14
22 ~ 40
10 ~ 27
(24주령 기준)
M사
63 ~ 98
62 ~ 97
78 ~ 99
(24주령 기준)
❍ 또한 중간조사결과 O형을 제외한 A형 및 Asia1형에 대해서는 높은 항체형성률을 보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음
※ 중간조사 발표 당시 A형 및 Asia1형에 대한 실험 결과는 1농가에 국한된 것이었고 A형은 평균 61(23~90), Asia1형은 평균 48(9 ~ 81)임.
※ 정부가 백신 접종 초기 항체형성율이 80가 안됐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고려하면, 이는 결코 높은 항체 형성율이라고 볼 수가 없음
❍ 이처럼 I사 제품의 항체형성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명된 만큼 이에 대한 보다 명학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함
❐ 막대한 예산낭비와 농가피해 발생, 누가 책임 질 것인가?
❍ 정부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구제역 백신 구입에 총 1,166억원(지자체 120억, 민간 240억 포함)의 비용을 투입할 예정이고, 그 가운데 I사로부터 구입한 3가 백신비용은 266억원로 이 가운데 돼지에 접종된 백신의 금액은 약 16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처럼 항체형성율이 낮은 물백신 구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낭비됐고, 농가 역시 그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음
1) I사로부터의 물품대금 반환 등도 불문명해
❍ 장관, 현재 I사는 양돈장 비육돈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율이 낮은 것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I사는 OIE 및 유럽약전 기준 등에 비추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당연히 소송을 통해서라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승소가능성은 어느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분담으로 무상 공급되고 있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공급은 조달청을 통한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 이 계약과 관련한 I사의 책임여부에 대해 조달청은, 검사ㆍ검수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검사)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하자보수)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임
❍ 그런데 조달청 담당자들의 견해로는 계약서나 규격서 및 시방서 등에 양돈장 돼지에서의 항체형성율이 낮을 경우 I사가 책임을 진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임
❍ 결국, 계약조건 등을 정함에 있어 항체형성율이 낮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정부의 안이한 업무처리가, 물백신에 대한 구입비용 반납여부마저 불투명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봄
2) 축산단체 등의 건의를 묵살한 정부, 국고낭비와 농가손해만 더 키워
❍ 장관, 한돈협회 등 축산 농가들은 구제역 백신의 효능 검증 등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음
❍ 한돈협회는 지난 2011년 2월 16일에 대만의 사례를 언급하며, 효능이 떨어지는 백신이 수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으로, 국내에 백신 효능 검사 시스템을 갖추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음
❍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
❍ 뿐만 아니라 축산 농가들은 분명히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원인을 파악하기는커녕 항체형성율이 80(이후 60로 조정)가 되지 않는다며 과태료처분이란 행정조치만을 강행했음
❍ 특히 농가들이 특정 회사의 구제역 백신의 항체형성율에 문제가 있다며 그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한돈협회가 직접 제조사별 항체형성율을 비교 조사하겠다며 정부에 항체가를 분석(한돈협회는 진단장비가 없음)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제조사별 비교조사에는 협조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고 한돈협회는 민간회사에 분석을 의뢰했음
※ 검역검사본부주관 합동조사(‘11.12~’12.8)는 당초 제조사별 항체형성율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나(제조사와 관계없이 야외 항체형성율 등을 조사하기 위함),
※ 한돈협회 자체조사(‘12.4~6, 돼지 90두)결과(인터벳사의 항체형성율이 0~7)가 2012.6.28.에 보고되고 합동조사 과정에서도 I사의 항체형성율이 낮음을 확인하고서야 긴급회의 후 제조사별 항체형성율을 중간 발표함
❍ 이처럼 현장의 목소리와 축산 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 물백신은 계속해서 농가들에게 보급되었고, 그 만큼 국고낭비와 농가손해는 더욱 커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