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05]이명수 의원, 아파트 관리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돼
의원실
2012-10-05 20:35:21
50
이명수의 국감활동 (9)
아파트 관리 비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돼
“아파트 관리비가 줄줄 새고 있다는데.....”의혹제기
현행법 취지 철저히 왜곡, 아파트관리체계 관리소장 무소불위 권한
일부 입주자대표들과 ‘물밑거래 의혹’ 등 풀뿌리 자치 훼손 심각
의혹제기 시 지자체 개입근거 불구, 선거직 자치단체장의 개입 꺼려
언제든지 가감삭제, 수정 조작 가능한 아파트회계프로그램 개선돼야
공정관리 위한 감시기구 또는 소수 입주민 요구로도 견제기능 부여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아파트관리와 관련하여 제3의 공공기관을 통한 조사와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일정수 이상이 문제제기를 할 경우 입주자대표에 대한 해임건의을 할 수 있는 권한 신설 및 회계장부열람권, 회계검사청구권 및 이에 대한 불응시 벌칙을 주택법에 신설하여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5일(금)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현행 주택법령 개정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 주택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자치단체 등이 상호견제를 이루는 가운데 아파트 운영관리와 관련된 부정이 예방되고 공정한 관리가 되도록 기대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아파트 관리비로 인한 분쟁 및 문제제기가 전국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입주자대표는 아파트단지가 주민들의 이해가 관련된 재산임을 주장하면서 계약 등 이권이 걸려있는 관리업무에 관여하고,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의 항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이 아파트관리업무 과정에서 전혀 견제를 받지 않는 유일한 권한이라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주민 개인이 투입해야 할 물질적, 시간적, 정신적 비용이 너무 크고 세력화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입김으로 인해 관리비산정에 대한 자료나 정보수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아파트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간의 갈등에 말려들기를 꺼려하고, 선거직 자치단체장은 대립관계에 있는 주민들의 한 편에 서기에 부담을 느껴 부정의혹이 있더라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제3의 공공기관을 통한 조사와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일정수 이상이 문제제기를 할 경우 입주자대표에 대한 해임건의을 할 수 있는 권한신설 및 회계장부열람권, 회계검사청구권 및 이에 대한 불응시 벌칙을 주택법에 신설하여 실효성있게 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아파트 관리 비리,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돼
“아파트 관리비가 줄줄 새고 있다는데.....”의혹제기
현행법 취지 철저히 왜곡, 아파트관리체계 관리소장 무소불위 권한
일부 입주자대표들과 ‘물밑거래 의혹’ 등 풀뿌리 자치 훼손 심각
의혹제기 시 지자체 개입근거 불구, 선거직 자치단체장의 개입 꺼려
언제든지 가감삭제, 수정 조작 가능한 아파트회계프로그램 개선돼야
공정관리 위한 감시기구 또는 소수 입주민 요구로도 견제기능 부여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아파트관리와 관련하여 제3의 공공기관을 통한 조사와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일정수 이상이 문제제기를 할 경우 입주자대표에 대한 해임건의을 할 수 있는 권한 신설 및 회계장부열람권, 회계검사청구권 및 이에 대한 불응시 벌칙을 주택법에 신설하여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5일(금)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현행 주택법령 개정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 주택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자치단체 등이 상호견제를 이루는 가운데 아파트 운영관리와 관련된 부정이 예방되고 공정한 관리가 되도록 기대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아파트 관리비로 인한 분쟁 및 문제제기가 전국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입주자대표는 아파트단지가 주민들의 이해가 관련된 재산임을 주장하면서 계약 등 이권이 걸려있는 관리업무에 관여하고,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의 항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이 아파트관리업무 과정에서 전혀 견제를 받지 않는 유일한 권한이라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주민 개인이 투입해야 할 물질적, 시간적, 정신적 비용이 너무 크고 세력화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입김으로 인해 관리비산정에 대한 자료나 정보수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아파트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간의 갈등에 말려들기를 꺼려하고, 선거직 자치단체장은 대립관계에 있는 주민들의 한 편에 서기에 부담을 느껴 부정의혹이 있더라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제3의 공공기관을 통한 조사와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일정수 이상이 문제제기를 할 경우 입주자대표에 대한 해임건의을 할 수 있는 권한신설 및 회계장부열람권, 회계검사청구권 및 이에 대한 불응시 벌칙을 주택법에 신설하여 실효성있게 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