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05]농정원, 농식품부가 정관을 무시한 채
농정원, 농식품부가 정관을 무시한 채
정부 뜻대로 비상임 임원을 선정!

❍ 농식품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2012년 5월 23일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을 설립하였음

❍ 이에 농정원의 초대 임원의 임명은 정관 부칙 제3조에 따라, 농정원 설립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임명하게 되어있음

❍ 그런데 문제는 지난 5월 농식품부는 비상임이사 7명과 비상임감사 1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관에 분명히 명시된 농정원 설립위원회의 추천 없이, 정부가 오롯이 임원 후보자의 2배수 추천 안을 구성한 후, 설립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의결절차만 거쳐 농식품부 장관의 최종 승인으로 비상임 임원이 결정되었다는데 있음

❍ 농식품부는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각계의 농업전문가로 2배수를 구성했다고는 하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총16명의 후보자 중 6명(한두봉, 나승일, 김준봉, 강용, 전정희, 최승희)이 현재 농정원의 설립위원회 위원이었으며, 최종 결정된 8인의 비상임 임원들 중 절반에 해당하는 4명도 현재 설립위원회 소속 설립위원이었음

※ 최종 결정된 비상임 이사 : 나승일, 김준봉, 강용, 전정희, 우승우, 류석호, 심재천
최종 결정된 비상임 감사 : 박형규

❍ 장관, 이처럼 설립위원회가 설립위원을 임원으로 스스로 추천하는 모순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농식품부가 나서서 최종 결정된 4인을 설립위원으로 위촉시킨 것도 모자라, 비상임 임원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 비상임 임원의 자리는 비록 정해진 보수는 없지만, 회의참석 시 회당 50만원의 수당이 주어지며, 정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있는 자리임

❍ 또한 이들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농정원의 기본운영방침, 사업계획, 예결산, 정관 및 주요 규정 개정, 임원 추천, 임원보수, 잉여금 처분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조직의 전반을 주무르게 됨

❍ 이처럼 그 책임과 권한이 막중한 농정원의 비상임 임원을 정부 마음대로 관련 정관마저 무시하며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서야 되겠습니까?

❍ 김우남의원은 “이제라도 농정원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비상임 이사 임명 등에 있어서 정부의 월권이 방지되는 등의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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