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05]냉동 오렌지 농축액 관세인하,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나
의원실
2012-10-05 2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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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오렌지 농축액 관세인하,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나
❍ 농식품부는 오렌지주스 제조용 냉동오렌지농축액을 브라질, 미국, 이스라엘 등으로부터 수입해 오고 있음
※ 2011년 국별 수입비중 : 브라질(69), 미국(20), 이스라엘(3), 기타(4)
❍ 냉동 오렌지 농축액의 대체품목이 제주 감귤임
❍ 그런데, 지난 2011년과 2012년 7~9월, 그동안 54의 관세가 부과되던 동 품목에 정부는 35의 할당관세를 적용시켜, 총 19,000톤의 냉동오렌지농축액을 수입하였음
❍ 농식품부는 뉴욕국제선물거래소(ICE)에서 2011년 12월 12일, 파운드당 1.62달러에 거래되던 오렌지 농축액 가격이, 2012년 1월 23일에는 2.20달러까지 치솟아, 오렌지 주스의 제품 가격인상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의원실이 직접 ICE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2011년 12월과 금년 1월 사이에 가격상승이 있기는 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 기존에 파운드당 150~200달러에 거래되던 오렌지농축액 가격이 2012년 2월 이후에는 급격히 하락하여, 2012년 9월 30일 현재에는 파운드당 11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음.
❍ 심지어 2011년 7~8월에는 170달러 후반에 거래된 반면, 2012년 7~8월에는 100달러 선으로 떨어져, 1년 사이 오렌지 농축액 가격은 오히려 70달러 이상 하락하였음
❍ 장관,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거래내역을 근거로 관세인하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2012년의 할당관세가 논의될 당시에는 이미, 올해 3월부터는 한‧미FTA로 냉동오렌지농축액에 대한 관세철폐가 결정되어, 오렌지주스의 가격인하 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 ICE의 공지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오렌지 주스의 원료인 오렌지 농축액의 가격이 하락했다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오렌지 주스의 제품가격도 동시에 하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렌지주스 가격(2800원, 1.5ℓ)은 전혀 변동이 없었음
❍ 그렇다면 장관, 할당관세로 인한 관세지원 예상액은 2011년에 49억원, 2012년에 57억원에 이르는데, 이러한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왔습니까?
❍ 결국 냉동오렌지농축액 수입업체만 관세가 인하된 싼 값에 원료를 다량 수입하게 되어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 2011년과 2012년에 할당관세로 들여온 냉동오렌지농축액 1,9000톤은, 2011년도 제주감귤 농축액 생산량 2,230톤의 약 9배에 해당되는 물량으로 제주 농민들이 약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얻을 수 있는 수치임
❍ 그렇다면 수입업체는 배부르고, 소비자는 전방제품 가격인하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제주 감귤산업은 피해를 보게 된 이번 냉동오렌지농축액 관세인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시행된 정책입니까?
❍ 농식품부는 오렌지주스 제조용 냉동오렌지농축액을 브라질, 미국, 이스라엘 등으로부터 수입해 오고 있음
※ 2011년 국별 수입비중 : 브라질(69), 미국(20), 이스라엘(3), 기타(4)
❍ 냉동 오렌지 농축액의 대체품목이 제주 감귤임
❍ 그런데, 지난 2011년과 2012년 7~9월, 그동안 54의 관세가 부과되던 동 품목에 정부는 35의 할당관세를 적용시켜, 총 19,000톤의 냉동오렌지농축액을 수입하였음
❍ 농식품부는 뉴욕국제선물거래소(ICE)에서 2011년 12월 12일, 파운드당 1.62달러에 거래되던 오렌지 농축액 가격이, 2012년 1월 23일에는 2.20달러까지 치솟아, 오렌지 주스의 제품 가격인상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의원실이 직접 ICE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2011년 12월과 금년 1월 사이에 가격상승이 있기는 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 기존에 파운드당 150~200달러에 거래되던 오렌지농축액 가격이 2012년 2월 이후에는 급격히 하락하여, 2012년 9월 30일 현재에는 파운드당 11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음.
❍ 심지어 2011년 7~8월에는 170달러 후반에 거래된 반면, 2012년 7~8월에는 100달러 선으로 떨어져, 1년 사이 오렌지 농축액 가격은 오히려 70달러 이상 하락하였음
❍ 장관,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거래내역을 근거로 관세인하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2012년의 할당관세가 논의될 당시에는 이미, 올해 3월부터는 한‧미FTA로 냉동오렌지농축액에 대한 관세철폐가 결정되어, 오렌지주스의 가격인하 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 ICE의 공지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오렌지 주스의 원료인 오렌지 농축액의 가격이 하락했다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오렌지 주스의 제품가격도 동시에 하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렌지주스 가격(2800원, 1.5ℓ)은 전혀 변동이 없었음
❍ 그렇다면 장관, 할당관세로 인한 관세지원 예상액은 2011년에 49억원, 2012년에 57억원에 이르는데, 이러한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왔습니까?
❍ 결국 냉동오렌지농축액 수입업체만 관세가 인하된 싼 값에 원료를 다량 수입하게 되어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 2011년과 2012년에 할당관세로 들여온 냉동오렌지농축액 1,9000톤은, 2011년도 제주감귤 농축액 생산량 2,230톤의 약 9배에 해당되는 물량으로 제주 농민들이 약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얻을 수 있는 수치임
❍ 그렇다면 수입업체는 배부르고, 소비자는 전방제품 가격인하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제주 감귤산업은 피해를 보게 된 이번 냉동오렌지농축액 관세인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시행된 정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