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05]농협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약속위반과 국회경시가 도를 넘어
의원실
2012-10-05 20:44:51
38
농협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약속위반과 국회경시가 도를 넘어..
농협노조의 동의 없이 MOU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서규용장관의 약속위반이 녹취록 확인으로 명백해져
❍ 대국민, 대국회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국회의 권고와 부대의견 역시 존중되고 이행돼야 함
❍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와 장관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을 하겠다는 약속도 파기했고, 검역중단을 하라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결의안도 무시했음. 그리고 농협 사업구조개편 예산과 관련한 국회의 부대의견도 지키지 않았음
❍ 또한 농협과의 MOU체결과 관련한 민주당 지도부와의 약속도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음
❐ 농협노조의 동의 없이 MOU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서규용장관의 약속위반이 녹취록 확인으로 명백해져...
❍ 신경분리 추진을 위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농협과 정부의 경영개선이행약정서, 즉 MOU체결에 따른 농협의 자주성 침해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음
❍ 특히 지난 5월 21일 있었던 장관과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비대위와의 면담에서 이뤄졌던 약속의 파기로 정부의 신뢰가 밑바닥까지 떨어졌음
❍ 그날 박지원대표는 MOU체결을 6월 국회에서 논의하고, 그 때까지는 MOU체결을 보류할 것을 장관에게 요구했음
❍ 이에 대해 장관은 무엇이라고 답변했습니까?
❍ 농협중앙회에서 노조를 설득시켰을 때 MOU를 체결하겠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 설득이 안 되면 박지원 대표의 의견대로 하고, 다시 말해 MOU체결을 6월 국회에서 논의하고, 그 때까지는 MOU체결을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본 의원실이 입수한 녹취록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사실임
< 녹취록 일부 발췌 >
박지원 :
MOU는 국회 합의를 지키고, 6월 국회에서 논의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하지. 그 사이에 체결을 서두르지 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꺼죠?
(중략)
서규용 :
이거는 제가 저기 농협중앙회에서 만약에 노조를 설득을 시킨다고 한다며는 하는 것이고
박지원 :
설득이 안되면?
서규용 :
설득이 안되면, 설득이 안되면 저기 우리 대표님 의견대로 하고, 만약에 설득이 되면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하지만 노조에 대한 설득이 안됐음에도, 즉 설득에 실패해 농협과 노조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MOU 체결을 강행했음
❍ 이는 명백한 약속파기 아닙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장관은농협 노조를 최대한 설득해서 이른 시일 안에 약정서를 체결하겠다는 취지”였다는 등의 변명으로, 명백한 약속 위반을 인정하려들지 않아왔음
❍ 하지만 약속위반이 녹취록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 이상, 구차한 변명보다는 대국민, 대국회 경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봄
❐ 국회부대의견 위반해 현물출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 국회는 2012년 예산을 의결하면서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한 농협의 부족자본금 6조원 중 2조원을 정부가 유동화가 가능한 현물 즉 주식으로 출자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음
❍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부대 의견을 어겼음
❍ 정부는 현물 출자 분 2조원 중 1조원을 농금채 발행에 대한 이차보전지원으로 대체했음
❍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주식으로 출자하는 것보다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순현금흐름에서 최대 461억원 이익)해 농협 동의하에 이를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유동화가 가능하지 않은 주식을 출자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고, 당초 국회 부대의견대로 유동화가 가능한 주식 출자를 했다면, 유동성 확보문제는 논의 자체가 필요 없는 사항임
❍ 또한 농협의 동의가 국회의 의결을 번복하는 국회부대의견 위반의 면책사유가 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임. 그런데 정부는 나머지 1조원마저도 유동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산은지주나 도로공사 주식을 출자하겠다는 입장임
❍ 하지만 산은지주의 경우 상장의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국회동의(채무보증)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그 통과 가능성이 낮고, 도로공사는 상장 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외거래 가능성도 없어 유동화가 어렵다는 것이 도로공사 측의 설명임
❍ 결국 2조원을 정부가 유동화가 가능한 현물로 출자하라는 국회의 부대의견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유동화가 가능한 현물출자의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한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국회논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봄
농협노조의 동의 없이 MOU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서규용장관의 약속위반이 녹취록 확인으로 명백해져
❍ 대국민, 대국회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국회의 권고와 부대의견 역시 존중되고 이행돼야 함
❍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와 장관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을 하겠다는 약속도 파기했고, 검역중단을 하라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결의안도 무시했음. 그리고 농협 사업구조개편 예산과 관련한 국회의 부대의견도 지키지 않았음
❍ 또한 농협과의 MOU체결과 관련한 민주당 지도부와의 약속도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음
❐ 농협노조의 동의 없이 MOU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서규용장관의 약속위반이 녹취록 확인으로 명백해져...
❍ 신경분리 추진을 위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농협과 정부의 경영개선이행약정서, 즉 MOU체결에 따른 농협의 자주성 침해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음
❍ 특히 지난 5월 21일 있었던 장관과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비대위와의 면담에서 이뤄졌던 약속의 파기로 정부의 신뢰가 밑바닥까지 떨어졌음
❍ 그날 박지원대표는 MOU체결을 6월 국회에서 논의하고, 그 때까지는 MOU체결을 보류할 것을 장관에게 요구했음
❍ 이에 대해 장관은 무엇이라고 답변했습니까?
❍ 농협중앙회에서 노조를 설득시켰을 때 MOU를 체결하겠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 설득이 안 되면 박지원 대표의 의견대로 하고, 다시 말해 MOU체결을 6월 국회에서 논의하고, 그 때까지는 MOU체결을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본 의원실이 입수한 녹취록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사실임
< 녹취록 일부 발췌 >
박지원 :
MOU는 국회 합의를 지키고, 6월 국회에서 논의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하지. 그 사이에 체결을 서두르지 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꺼죠?
(중략)
서규용 :
이거는 제가 저기 농협중앙회에서 만약에 노조를 설득을 시킨다고 한다며는 하는 것이고
박지원 :
설득이 안되면?
서규용 :
설득이 안되면, 설득이 안되면 저기 우리 대표님 의견대로 하고, 만약에 설득이 되면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하지만 노조에 대한 설득이 안됐음에도, 즉 설득에 실패해 농협과 노조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MOU 체결을 강행했음
❍ 이는 명백한 약속파기 아닙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장관은농협 노조를 최대한 설득해서 이른 시일 안에 약정서를 체결하겠다는 취지”였다는 등의 변명으로, 명백한 약속 위반을 인정하려들지 않아왔음
❍ 하지만 약속위반이 녹취록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 이상, 구차한 변명보다는 대국민, 대국회 경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봄
❐ 국회부대의견 위반해 현물출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 국회는 2012년 예산을 의결하면서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한 농협의 부족자본금 6조원 중 2조원을 정부가 유동화가 가능한 현물 즉 주식으로 출자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음
❍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부대 의견을 어겼음
❍ 정부는 현물 출자 분 2조원 중 1조원을 농금채 발행에 대한 이차보전지원으로 대체했음
❍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주식으로 출자하는 것보다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순현금흐름에서 최대 461억원 이익)해 농협 동의하에 이를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유동화가 가능하지 않은 주식을 출자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고, 당초 국회 부대의견대로 유동화가 가능한 주식 출자를 했다면, 유동성 확보문제는 논의 자체가 필요 없는 사항임
❍ 또한 농협의 동의가 국회의 의결을 번복하는 국회부대의견 위반의 면책사유가 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임. 그런데 정부는 나머지 1조원마저도 유동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산은지주나 도로공사 주식을 출자하겠다는 입장임
❍ 하지만 산은지주의 경우 상장의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국회동의(채무보증)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그 통과 가능성이 낮고, 도로공사는 상장 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외거래 가능성도 없어 유동화가 어렵다는 것이 도로공사 측의 설명임
❍ 결국 2조원을 정부가 유동화가 가능한 현물로 출자하라는 국회의 부대의견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유동화가 가능한 현물출자의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한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국회논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