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성호의원]언론보도-[국감]국보법 개폐 공방 이어져
의원실
2004-10-18 18:26:00
137
[국감]국보법 개폐 공방 이어져
[머니투데이 2004-10-18 12:07]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1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대통령 탄핵심판 등의 사안을 놓고 여야 의원 사이에 공방이 이어
졌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국보법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탄
생됐고 1948년 제정 당시에도 형법제정과 더불어 폐지하고자 했던 한시법”이라며 국보법 폐지
와 형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정성호 의원은 “헌재가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소지죄에 대해 합헌결정
을 하면서 입법과정에 반영하라고 주문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착각은 자유지
만 착각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용인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양승조 의원(우리당)도 국보법을 폐지해야 하는 근거를 열거하며 “일제시대 과오청산이 친일
반민족행위진상특별법으로부터 시작된다면 해방 이후 부끄러운 현대사를 청산하는 것은 국보
법의 폐지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국보법의 폐지로 생기는 안보공백을 형법 내란죄를 보완
해 메꾸겠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마치 새로운 안보조항을 신설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
나 기망이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김성조 의원은 “헌재의 국보법 조항 합헌 결정에 국가인권위에서 공식 반대했는데 왜
헌재는 공식대응을 하지 않느냐”고 따져물으며 국보법 존치를 간접적으로 지지했다.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 “ 헌법소원이 진행중인데도 국정홍보
처는 언론매체를 통해 수도이전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며 “이는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 다루면 안된다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놓고서도 한나라당측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넘어서지
못한 눈치보기”라고 주장하자 우리당 의원들은 “오히려 2달 이상 시간을 끈게 살아있는 과반
수 야당에 대한 눈치보기”라고 맞대응했다.
여한구기자 han19@moneytoday.co.kr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머니투데이 2004-10-18 12:07]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1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대통령 탄핵심판 등의 사안을 놓고 여야 의원 사이에 공방이 이어
졌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국보법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탄
생됐고 1948년 제정 당시에도 형법제정과 더불어 폐지하고자 했던 한시법”이라며 국보법 폐지
와 형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정성호 의원은 “헌재가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소지죄에 대해 합헌결정
을 하면서 입법과정에 반영하라고 주문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착각은 자유지
만 착각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용인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양승조 의원(우리당)도 국보법을 폐지해야 하는 근거를 열거하며 “일제시대 과오청산이 친일
반민족행위진상특별법으로부터 시작된다면 해방 이후 부끄러운 현대사를 청산하는 것은 국보
법의 폐지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국보법의 폐지로 생기는 안보공백을 형법 내란죄를 보완
해 메꾸겠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마치 새로운 안보조항을 신설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
나 기망이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김성조 의원은 “헌재의 국보법 조항 합헌 결정에 국가인권위에서 공식 반대했는데 왜
헌재는 공식대응을 하지 않느냐”고 따져물으며 국보법 존치를 간접적으로 지지했다.
주호영 의원(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 “ 헌법소원이 진행중인데도 국정홍보
처는 언론매체를 통해 수도이전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며 “이는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 다루면 안된다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놓고서도 한나라당측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넘어서지
못한 눈치보기”라고 주장하자 우리당 의원들은 “오히려 2달 이상 시간을 끈게 살아있는 과반
수 야당에 대한 눈치보기”라고 맞대응했다.
여한구기자 han19@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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