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류성걸의원실-20121007]<기재위>국세 물납주식 조세수입에서 제외돼. 사실상의 탈세수단, 관련 법규 및 절차 재정비해야

질의 1 -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

질의 2 - 물납의 가치산정 및 처리절차 미흡

질의 3 - 조세수입에서 제외시켜 조세왜곡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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