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인제의원실-20121008]산림청 국감 보도자료
□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연결사업, 시작부터 잘못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연결사업은 산림생태 보호를 위해 백두대간의 단절된 마루금을 터널로 연결하여 생태축을 복원하는 것으로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직접사업이다.

1) 지 역 : 도로 등으로 단절된 백두대간 마루금 지역
※ 포장도로 61개, 비포장도로 2개 등 총 63개소 통과
→ ’07 한국환경생태학회 ‘백두대간훼손실태’ 용역보고서의 일부분인
단순도면상 지점을 63개로 잡음
그러나 막상 단절지역 복원 가능여부를 조사한 결과, 13개만 연결가능

2) 사업기간 : ’11년∼계속(’11년 2개소, ’12년 2개소)
3) 사업규모 : 13개소(연장 50m×높이 5m 기준)
※ 터널, 생태통로 기(旣) 시설지 등을 제외한 실제 복원이 가능한 지역

4) 지원조건 : 직접(1년차 국고 100),
2년차 이후 지자체 보조(국고 70, 지방비 30)
5) 시행주체 : 직접(지방산림청), 지자체 보조(시·군)
6) 구간별 사업비 및 총사업비 : 1개소 당 42억원

그러나 2011년 첫 시행지였던 강원도 대관령 구역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충돌, 관계기관과의 협의 불충분 등으로 사업지를 전북 장수 육십령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바람에 사업초기 연도부터 입지선정의 미흡으로 예산액의 3만 집행되는 등 사업관리가 부실한 문제가 있다.

이에 이인제의원은 백두대간 생태축 연결사업이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할 사업이지만 애시당초 마루금을 연결한다는 취지가 무색하리 만큼 총63개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구간은 13개구간으로 거창한 계획대비 실제 사업은 축소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묻고, 산림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 13개소 사업을 위해서는 최소한 약 542억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여기에 국비도 약39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는 1개소 사업추진이후에 사업성과를 감안하여 추진하는 계속사업이라는 단서로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사업을 진행시킨 것은 예산의 이월 및 사업구간 변경, 사업지연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사업 외에 추후에 선정할 지역은 이제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원만한 백두대간 복원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소나무의 에이즈인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는 불가능한가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는 재선충이 소나무로 침투해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것으로 일단 감염되면 100 나무가 죽는 ‘소나무 에이즈’로도 불린다.

1988년도 부산에서 처음 발병한 후 전국에 확산, 2005년 5월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까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05년을 정점으로 매년 발병율의 하락을 보고 ‘2015년 완전 방제’를 선언하고 방제에 나섰으나 현재에는 완전방제는 어렵고 소나무재선충병의 발병을 최소화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이에 이인제 의원은 2008년이후 소나무재선충병이 매년 발생했던 지역에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람이고 동물이고 같은 약을 오래 투약하면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약효가 없듯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소나무재선충병에 같은 종류의 농약만을 사용하고 있어 방제효과가 약한 것이 아닌것인지 의문이라면서 매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면밀히 검토해서 완전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산사태 수해 복구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산림청에서 제출한 2009년∼2011년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는 국고로 자연재해 복구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 중 6개 지역이 아직까지 미준공 상태이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운치리, 금지리, 양화면 암수리, 은산면 장벌리,
충화면 가화리, 태안군 고남면)
또한 2009년∼2011년까지 산사태가 발생한 1,073개 지역 중 331개 지역이 해를를 넘겨서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의원은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르면 신속히 복구 절차를 진행할 경우 공사 착공까지는 3개월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일부 산사태 발생지역에서는 착공일까지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지 못한 피해지역의 복구공사도 빠르게 진행시켜 제2차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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