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정의원실-20121008]<문화체육관광부>온라인게임 계약 취소시 위약금 반환 게임사 마음대로
의원실
2012-10-08 07:48:22
32
※ 문광부 게임컨텐츠분야 ‘콘텐츠 유통 합리화 공정거래 환경조성’ 관련
온라인게임 계약 취소시 위약금 반환은 게임사 마음대로?
1. 게임사의 머니 충전을 환불 관련 상품권으로 구매했음에도 환불이 안되어 시정이 요구됨
- NHN이나 CJ, 넥슨, 네오위즈 등 게임회사의 게임머니는 최근 신용카드를 비롯하여 휴대폰 결제, 도서문화상품권, 게임문화상품권, 모바일 티머니 등으로 충전이 가능함
- 그러나, 일부 게임사의 경우 도서문화상품권, 게임문화상품권, 신용카드 포인트, 편의점결제, 모바일 티머니 등으로 충전한 게임머니는 환불이 불가능함
<게임사별, 환불 불가 범위 내용>
업체
환불불가범위
X사
-상품권, 신용카드사 포인트, 편의점 결제, 모바일 티머니 등으로 충전한 금액은 환불 불가
-환불액 1천원 이하, 미환불
N사
-회사가 회원에게 지급한 이벤트성 게임머니는 환불 불가
-환불액 1천원 이하, 미환불
※환불수수료 10 부과하여 환불
C사
-동영상, 영화, 드라마, 만화, 소설, 운세 등 환불 불가
-회사가 회원에게 지급한 이벤트성 게임머니는 환불 불가
-환불액 1천원 이하, 미환불
O사
-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아이템, 캐쉬 등 환불 불가
-게임사 제공한 이벤트 게임머니는 환불 불가
-환불액 1천원 이하, 미환불
☞ 도서문화상품권을 비롯한 카드사의 포인트로도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한 것은 상용되는 통화로 본 것임. 통화에 대한 환불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 게임사들이 왜 환불해주지 않는가.
☞ 결국,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2. 온라인게임사들, 환불금액1천원 미만은 미환불하고 있음
- NHN이나 CJ, 넥슨, 네오위즈 등 게임회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소비자가 상용 온라인게임 사용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반환금은 전액 환불해줘야 함.
- 그러나, 온라인게임사들은 1천원이하 금액은 환불 요청 시 환불에 따른 수수료로 환산하여 환불을 전혀 해주지 않고 있음. 또한 이에 대한 사전공지도 없음.
☞ 이런 문제는 문광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여러번 문제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는가?
3. 소비자 보호에 대한 환불 규정 포함한 게임표준 약관 제정 필요
- 문광부는 게임 환불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환불규정에 대한 게임표준 약관이 없음. 결국 이를 방지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것임.
☞ 문광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게임 이용자의 권리와 보호를 위한 게임머니에 대한 환불규정 등을 명시한 게임표준 약관을 제정하고, 결제단계에서 구매의사 확인들을 의무화해 소액 결제 피해를 방지해야 함.
4. 한편,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게임과몰입 예방에 대한 규제사항을 정부 부처간에 통일한 필요가 있음
- 현재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위하여 문광부(게임시간 선택제), 여가부(강제적 셧다운제)를 하고 있는데, 규제 방식이나 제한범위를 보면 차이가 적지 않음
- 이로 인해 게임산업업계는 물론 청소년의 게임을 지도하는 부모들까지도 혼선이 생김
☞ 정부에서 청소년 게임이용 관련한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부처간의 다른 내용으로 규제를 하면 되겠는가?
☞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문광부와 여가부가 협의하여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온라인게임 계약 취소시 위약금 반환은 게임사 마음대로?
1. 게임사의 머니 충전을 환불 관련 상품권으로 구매했음에도 환불이 안되어 시정이 요구됨
- NHN이나 CJ, 넥슨, 네오위즈 등 게임회사의 게임머니는 최근 신용카드를 비롯하여 휴대폰 결제, 도서문화상품권, 게임문화상품권, 모바일 티머니 등으로 충전이 가능함
- 그러나, 일부 게임사의 경우 도서문화상품권, 게임문화상품권, 신용카드 포인트, 편의점결제, 모바일 티머니 등으로 충전한 게임머니는 환불이 불가능함
<게임사별, 환불 불가 범위 내용>
업체
환불불가범위
X사
-상품권, 신용카드사 포인트, 편의점 결제, 모바일 티머니 등으로 충전한 금액은 환불 불가
-환불액 1천원 이하, 미환불
N사
-회사가 회원에게 지급한 이벤트성 게임머니는 환불 불가
-환불액 1천원 이하, 미환불
※환불수수료 10 부과하여 환불
C사
-동영상, 영화, 드라마, 만화, 소설, 운세 등 환불 불가
-회사가 회원에게 지급한 이벤트성 게임머니는 환불 불가
-환불액 1천원 이하, 미환불
O사
-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아이템, 캐쉬 등 환불 불가
-게임사 제공한 이벤트 게임머니는 환불 불가
-환불액 1천원 이하, 미환불
☞ 도서문화상품권을 비롯한 카드사의 포인트로도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한 것은 상용되는 통화로 본 것임. 통화에 대한 환불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 게임사들이 왜 환불해주지 않는가.
☞ 결국,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2. 온라인게임사들, 환불금액1천원 미만은 미환불하고 있음
- NHN이나 CJ, 넥슨, 네오위즈 등 게임회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소비자가 상용 온라인게임 사용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반환금은 전액 환불해줘야 함.
- 그러나, 온라인게임사들은 1천원이하 금액은 환불 요청 시 환불에 따른 수수료로 환산하여 환불을 전혀 해주지 않고 있음. 또한 이에 대한 사전공지도 없음.
☞ 이런 문제는 문광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여러번 문제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는가?
3. 소비자 보호에 대한 환불 규정 포함한 게임표준 약관 제정 필요
- 문광부는 게임 환불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환불규정에 대한 게임표준 약관이 없음. 결국 이를 방지하여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것임.
☞ 문광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게임 이용자의 권리와 보호를 위한 게임머니에 대한 환불규정 등을 명시한 게임표준 약관을 제정하고, 결제단계에서 구매의사 확인들을 의무화해 소액 결제 피해를 방지해야 함.
4. 한편,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게임과몰입 예방에 대한 규제사항을 정부 부처간에 통일한 필요가 있음
- 현재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위하여 문광부(게임시간 선택제), 여가부(강제적 셧다운제)를 하고 있는데, 규제 방식이나 제한범위를 보면 차이가 적지 않음
- 이로 인해 게임산업업계는 물론 청소년의 게임을 지도하는 부모들까지도 혼선이 생김
☞ 정부에서 청소년 게임이용 관련한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부처간의 다른 내용으로 규제를 하면 되겠는가?
☞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문광부와 여가부가 협의하여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