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08]공공택지, 뒷돈 붙어 공공연히 거래되고, 전매 차액은 입주민이 부담해
의원실
2012-10-08 0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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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는 기반조성공사 및 일단의 택지개발, 도로개설공사 등의 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사비를 택지로 상계(相計)하는 대행개발을 하고 있다.
공사비 대신 교환된 토지는 아파트를 짓는 공동주택지가 대부분이어서 토지가격의 변동은 입주민들에게 직결될 수밖에 없다.
○ 8일 LH 국정감사에서 이 미경의원(민주통합당, 은평 갑)은 “LH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포함해 개발 중인 8건의 현장에서 2,250억원 상당의 공공택지가 전매되고 그 과정에 공공택지에 뒷돈이 붙어 공공연히 거래돼 입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 지난 2009년 6월 세종 특별자치시 1-1공구 대행개발자인 E건설(법정관리 중)은 인근 비교지의 택지보다도 평당 168,000원 싸게 중소형 평형(60-85㎡) 공동 주택지를 공사비 대신 취득하였다.
○ 3년이 경과된 올해 8월 E건설의 회장이 개발업자인 S사에게 당초 공급가격인 187억원에 매각하기 전, 건설사를 포함한 개발업체들의 시장(市場)에 구체적인 액수가 포함된 뒷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 토지가격만 1,000억원이 넘는 1-1생활권 3공구, 1-3생활권의 W건설 역시 뒷돈 제시 정황이 시장에 파다하고, 이 역시 전매되었다.
○ 공급받은 가격에 전매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겉보기에는 매매에 따른 차익이 없어 보이지만 현재 세종시의 주택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중소형 택지를 “3년 전에 동일택지 내 비교지보다 싸게 구매한 택지를 구매원가에 파는 건설업자는 없을 것”이기에 뒷돈거래의 정황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 이 미경의원은 “공공택지의 전매를 엄격히 금지한 택지개발촉진법 입법취지를 살리고 공공택지를 거래하게 하는 시행령 특례규정을 하루라도 빨리 개정해 이러한 전매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비 대신 교환된 토지는 아파트를 짓는 공동주택지가 대부분이어서 토지가격의 변동은 입주민들에게 직결될 수밖에 없다.
○ 8일 LH 국정감사에서 이 미경의원(민주통합당, 은평 갑)은 “LH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포함해 개발 중인 8건의 현장에서 2,250억원 상당의 공공택지가 전매되고 그 과정에 공공택지에 뒷돈이 붙어 공공연히 거래돼 입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 지난 2009년 6월 세종 특별자치시 1-1공구 대행개발자인 E건설(법정관리 중)은 인근 비교지의 택지보다도 평당 168,000원 싸게 중소형 평형(60-85㎡) 공동 주택지를 공사비 대신 취득하였다.
○ 3년이 경과된 올해 8월 E건설의 회장이 개발업자인 S사에게 당초 공급가격인 187억원에 매각하기 전, 건설사를 포함한 개발업체들의 시장(市場)에 구체적인 액수가 포함된 뒷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 토지가격만 1,000억원이 넘는 1-1생활권 3공구, 1-3생활권의 W건설 역시 뒷돈 제시 정황이 시장에 파다하고, 이 역시 전매되었다.
○ 공급받은 가격에 전매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겉보기에는 매매에 따른 차익이 없어 보이지만 현재 세종시의 주택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중소형 택지를 “3년 전에 동일택지 내 비교지보다 싸게 구매한 택지를 구매원가에 파는 건설업자는 없을 것”이기에 뒷돈거래의 정황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 이 미경의원은 “공공택지의 전매를 엄격히 금지한 택지개발촉진법 입법취지를 살리고 공공택지를 거래하게 하는 시행령 특례규정을 하루라도 빨리 개정해 이러한 전매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