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08]공공택지, 뒷돈 붙어 공공연히 거래되고, 전매 차액은 입주민이 부담해
○ LH는 기반조성공사 및 일단의 택지개발, 도로개설공사 등의 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사비를 택지로 상계(相計)하는 대행개발을 하고 있다.
공사비 대신 교환된 토지는 아파트를 짓는 공동주택지가 대부분이어서 토지가격의 변동은 입주민들에게 직결될 수밖에 없다.

○ 8일 LH 국정감사에서 이 미경의원(민주통합당, 은평 갑)은 “LH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포함해 개발 중인 8건의 현장에서 2,250억원 상당의 공공택지가 전매되고 그 과정에 공공택지에 뒷돈이 붙어 공공연히 거래돼 입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 지난 2009년 6월 세종 특별자치시 1-1공구 대행개발자인 E건설(법정관리 중)은 인근 비교지의 택지보다도 평당 168,000원 싸게 중소형 평형(60-85㎡) 공동 주택지를 공사비 대신 취득하였다.

○ 3년이 경과된 올해 8월 E건설의 회장이 개발업자인 S사에게 당초 공급가격인 187억원에 매각하기 전, 건설사를 포함한 개발업체들의 시장(市場)에 구체적인 액수가 포함된 뒷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 토지가격만 1,000억원이 넘는 1-1생활권 3공구, 1-3생활권의 W건설 역시 뒷돈 제시 정황이 시장에 파다하고, 이 역시 전매되었다.

○ 공급받은 가격에 전매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겉보기에는 매매에 따른 차익이 없어 보이지만 현재 세종시의 주택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중소형 택지를 “3년 전에 동일택지 내 비교지보다 싸게 구매한 택지를 구매원가에 파는 건설업자는 없을 것”이기에 뒷돈거래의 정황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 이 미경의원은 “공공택지의 전매를 엄격히 금지한 택지개발촉진법 입법취지를 살리고 공공택지를 거래하게 하는 시행령 특례규정을 하루라도 빨리 개정해 이러한 전매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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