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범계의원실-20121008]“헌법재판소는 투표시간 연장 헌법소원 시급사건으로 처리해야”
“헌법재판소는 투표시간 연장 헌법소원 시급사건으로 조속히 처리해야”

박범계 의원, “비정규직, 투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 평등권 침해에 해당-


오는 9일 청구예정인 투표시간 연장관련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의 시급사건 선정 내부기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내부 기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급사건으로 선정하는 예를 들어 “‘투표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시급사건 내부적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시급사건 내부적 기준

1.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2.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3.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관련되어 있고, 사건의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 하는 사건
4. 그 밖에 사건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시한 등에 비추어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또한 헌법재판소가 내부적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 시급사건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이광재 강원도지사 직무집행 정지 등 4가지 사례이다.
박범계 의원은 “투표참여는 국민의 대표적인 기본권인 참정권 관련 사안인 데다가 대통령 선거가 70여 일밖에 시한이 안 남았다는 점에서 투표 시간 연장은 시급사건 내부적 기준 3호와 4호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2호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현행 투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무원만 투표일이 법정공휴일이고 일반기업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과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지난 해 한국정치학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비정규근로자의 투표불참은 자발적인 게 아니라 생계문제였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역설했다.

□ 2011년 한국정치학회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 참여> 조사 결과
- 자발적 미투표자 35.9 불과
-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 불과가 42.7
- 임금 감액 25.8
-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때문에 미 투표 9.8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는 9일 100여 명의 국민청구인단과 함께 투표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낼 예정이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