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범계의원실-20121008]이명박 정부 이후 심야조사 2배 증가…참여정부대비 2배

“이명박 정부 이후 심야조사 급증…참여정부대비 2배”

- 심야조사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 지적에도 급증 -
- 박범계 의원,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 위해 심야조사 지양해야’ -

이명박 정부 이후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심야조사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2012년 6월 심야조사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220명이었던 심야조사가 2011년 554명으로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2007년 220명이었던 심야조사가 2008년 355명으로 증가했으며, 2009년 427명, 2010년 554명, 2011년 550명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2012년은 6월 현재 298명이 심야조사를 받았다.

지난 2006년 전면 개정된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 제40조’에서는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조사를 마치도록 하고, 조사를 받은 사람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기간 내에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심야조사를 받은 인원 총 2,184명 중 ‘피조사자나 변호의 동의’에 따라 심야조사를 받은 인원이 2,091명으로 전체의 95.7에 달했다.

반면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나, ‘체포기간 내에 구속여부 판단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심야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는 전체의 4.4인 96명에 불과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검찰의 심야조사가 급증한 것은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표”라며, “특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피조사자 입장에서는 검찰조사의 심리적 위압감에 못 이겨 심야조사를 원치 않으면서도 동의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또한 “심야조사는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신체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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