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21008]영구임대주택, 대기자는 기초수급자인데, 거주자는 일반자격자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는 기초수급자인데, 거주자는 일반자격자?
-영구임대주택 거주 14만 78가구 중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61.3밖에 안돼!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전용면적 40㎡이하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140,078호 중 실제 이들의 비율은 61.3(85,910호)에 불과했다.

10월 8일(월) 열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의원(국토해양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현황자료를 공개하며,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6만5천 228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영구임대주택입주자 14만78가구 중 38.7에 이르는 54,178호가 수급자격탈락자와 일반자격자”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를 상황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이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격탈락자는 14,650호에 달했고, 3차이상의 수급자격탈락자(33,226)와 청약저축가입자(6,292)를 포함한 일반자격자도 무려 39,518호에 달해 전체의 28.2를 차지했다. 수급자격탈락자는 2년마다 갱신하는 계약시, 일반소득이 있어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3차이상의 수급자격박탈자도 33,226가구에 달하는 만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제도개선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김관영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평균 22개월에서 길게는 10년을 넘게 기다려야 가능한데, 기초생활수급자인 대기자만 6만228가구에 달하는 현실에서 3차례 이상 수급자격탈락자와 90년대 초반 청약저축에 가입했던 세대가 대기자의 83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영구임대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되, 차상위계층까지 보호하는 내용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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