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리의원실-20121008]중소병원 감염관리 시스템 지원,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촉구
의원실
2012-10-08 09: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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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감염관리 시스템 지원,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촉구
-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법 개정 이후 적시의 제도 마련 이루어지지 않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보건당국이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병원감염 예방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 201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8월 5일 부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법 제47조에 따라,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의 범위가 기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200병상 이상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신규로 법 적용을 받는 중소병원의 상당수는 인력 및 경영난으로 인해 감염관리실을 제대로 운영해 나갈 여력이 안 되며, 전담 근무자 교육 또한 정상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중소병원의 실정에 맞는 정책적,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어 왔다.
문정림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1년 12월 14일, 제 2차 감염병관리위원회를 통해 「중소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을 위한 자문시스템」을 2012년 6월까지 개발, 중소병원에 적합한 model을 개발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model 개발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2월 12월까지 개발기한을 연장해 놓은 상태로 파악되었다.
문정림 의원은 “8월 5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 전에 중소병원 감염관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중소병원의 현실에 반영했어야 했다”며,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강화된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된 지침을 사전에 마련, 적시에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보건당국의 의무이다. 이는 결국 병원감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문정림 의원은 올해 들어 보건복지부 감염병관리위원회(위원장:차관)가 전혀 개최된 일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감염병관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최근 병원 내 감염병 발생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은 이상, 1회도 개최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정책과 제도라는 것은 규정을 만드는데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며, 현실에 부합된 제도의 실천방안과 보완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법 개정 이후 적시의 제도 마련 이루어지지 않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보건당국이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병원감염 예방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 201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8월 5일 부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법 제47조에 따라,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 전담인력을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의 범위가 기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200병상 이상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신규로 법 적용을 받는 중소병원의 상당수는 인력 및 경영난으로 인해 감염관리실을 제대로 운영해 나갈 여력이 안 되며, 전담 근무자 교육 또한 정상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중소병원의 실정에 맞는 정책적,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어 왔다.
문정림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1년 12월 14일, 제 2차 감염병관리위원회를 통해 「중소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을 위한 자문시스템」을 2012년 6월까지 개발, 중소병원에 적합한 model을 개발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model 개발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2월 12월까지 개발기한을 연장해 놓은 상태로 파악되었다.
문정림 의원은 “8월 5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 전에 중소병원 감염관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중소병원의 현실에 반영했어야 했다”며,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강화된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된 지침을 사전에 마련, 적시에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보건당국의 의무이다. 이는 결국 병원감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문정림 의원은 올해 들어 보건복지부 감염병관리위원회(위원장:차관)가 전혀 개최된 일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감염병관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최근 병원 내 감염병 발생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은 이상, 1회도 개최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정책과 제도라는 것은 규정을 만드는데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며, 현실에 부합된 제도의 실천방안과 보완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