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08]LH 통합(09년 10월) 후 토지보상 모두 채권보상, 토지보상법 제63조 위반으로‘명백한 불법’현금보상 원칙 지켜야
LH 통합(09년 10월) 후 토지보상 모두 채권보상,
토지보상법 제63조 위반으로‘명백한 불법’현금보상 원칙 지켜야

-채권보상시 토지소유주 동의 없이 LH 일방적 결정
-행위제한 묶여 현금 아쉬운 주민, 채권할인‘추가 부담’
-현금보상 받으려면 보상착수 후 9개월 뒤에나 가능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63조)


 토지소유자에게 추가 부담 떠넘기는 채권보상, 재산권 보장에 대한 위법적 행위
- 택지개발지구 토지소유자(현지인)는 강제로 이주해야 하나 대부분 보상금액 불만족
- 시행자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수년간 행위제한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함
- 토지담보로 금융권 대출자, 보상 지연되면 신용불량자 전락
- 보상착수되어도 채권으로 받을 경우(양도세만 현금지급) 만기까지 기다릴 여력도 없음
- 채권만기가 도래하면 3~4 이자 지급받으나 대부분 중도에 할인(할인율 2~3)처리함
- 만족스럽지 못한 보상금에 채권할인비용까지 이중부담하는 셈
- 헌법의 재산권 보장 이념에 정면 위배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본질적 침해하고 있음

 LH 통합 이후 토지보상시 현금보상 없애고 채권보상
- 2006년 이후 7년간 토지보상금 지급된 택지개발지구 총 31개 지구
- LH통합 이후인 2009년 12월부터 보상착수 지구 6개 모두 선 채권 후 현금보상
- 6개월 후 채권지급, 8개월 후 3억까지 현금 나머지 채권, 9개월 후 현금보상
- 현지인 3년만기 채권(이율 3.69~4.32), 부재지주 3년 만기 채권(이율 3.40~4.20)
- 2011년 이후 3개 지구, 5년 만기 채권 발행(현지인, 부재지주 공통 이율 3.49~3.98)
- 채권보상 총 2조 414억원, 2009년 12월 평택 A지구에서만 9,920억원 채권발행
- 현금보상 1조 2,396억원에 불과
- 채권보상시 총 금액에서 양도세 부분만 현금지급

 2006년부터 2009년 4월까지 3개 지구 제외하고 23개 지구 모두 현금 지급
- 채권 병행 3개 지구는 모두 2009년 초 보상착수 사업장(5개월 후 3억원 현금, 나머지 채권)

 손실보상의 원칙은 현금보상,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만 채권 지급할 수 있어
- 헌법의 정당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완전보상을 의미하며 지급방법도 제한없어야 함. 따라서 현금보상이 원칙임
- 󰡔토지보상법󰡕 제63조(현금보상등)는 현금보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에 채권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제63조 (현금보상 등)
①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⑥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3.28>
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⑦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3, 2007.10.17, 2008.3.28>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3.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⑧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채권의 상환기한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하며, 그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3, 2007.10.17, 2008.3.28>
1. 제6항제2호 및 제7항에 따라 부재부동산소유자에게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채권발행일 전월의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2.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가 원하여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채권발행일 전월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한다)로 하되, 제1호에 따른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 대안
- LH부채문제 등 내부 문제를 들어 선량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부당
-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급 시점에서 반년 이상 지난 후부터 실제 보상개시는 부당
- 2009년 LH통합 이전과 같이 토지보상 착수시 즉시 현금지급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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