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21008]<지경위>유가인하에 전혀 도움안되는 석유전자상거래
의원실
2012-10-08 09: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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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년 10월 8일 담당자: 안석준 비서 010-3714-0852 매수 총3매
유가인하에 전혀 도움 안되는 석유전자상거래
엉성한 초기 정책 설계... 단가 경쟁없는 전자상거래도 있어...
수입에서 최종판매까지 가격 모니터링 할 수 없어...
정부는 석유 거래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가격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장한 석유전자상거래 통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일본에서 총 2억7726만8천L의 경유가 국내로 수입되었다. 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7월부터는 할당관세 3를 0로, 수입부과금 16원은 면제, 공급자 세액공제 0.5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계산해 보면 1L당 약 53원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 53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일까?
박완주(천안을·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8일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유가인하가 최종 목표인 석유전자상거래가 전혀 모니터링 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수입업자와 석유대리점이 가격 및 물량을 협의한 후 전자상거래에는 그 결과만 공지하는 편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이어 “전자상거래에서 다자간 가격경쟁을 통해 석유가 매매되지 않는 협의상대매매(협의거래)는 일부 수입회사와 대리점만 이익을 얻고 있는 제도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 제도로는 유가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자상거래를 위해 수입된 일본산 경유거래량은 6천89만L이다. 그러나 관세혜택 등이 주어진 7월~8월 두달간 3453증가한 21억 6377만 7천L가 수입되었다.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기간과 주어진 기간의 일본산 경유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일본산 경유를 수입해 전자상거래로 유통시키는 8개 회사가 일본에서 들여온 경유로 7~9월, 세 달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시킨 경유는 총 3억 4435만 4천L이며 1L당 전자상거래 세제혜택을 계산해보면 무려 182억5천만원이나 된다. 특히 일본산 경유를 수입해 전자상거래로 유통시키는 회사중 경유수입 물량이 가장 큰 4개 업체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총171억 2천여만원이며 이 물량은 전체 전자상거래 물량의 93.8에 달한다. 전자상거래 이용혜택이 대량물량 수입이 가능한 4개 회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또 일본산 경유를 수입한 회사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도매업자(대리점)나 소매업자(직접매입주유소)에게 판매하고, 일본산 수입경유는 이 업자들을 통해 시중으로 유통되므로 전자상거래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가 명확하게 추적되고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경유라 할지라도 전자상거래 이후의 유통구조인 도ㆍ소매업자의 가격결정 내용은 전혀 파악할 수 없다. 즉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경유가격으로 판매되는 지, 혹은 혼합되어 판매되고 있는 지 알 수가 없다. 전자상거래의 거래현황만 파악될 뿐이지 전자상거래 밖에서 어떤 가격으로 유통되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유 1L당 53원의 혜택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입회사와 도‧소매 업자간 경유단가와 물량을 오프라인에서 미리 사전에 협의한 후 그 협의내용을 전자상거래로 올리는 ‘협의거래’라는 시스템은 공정한 경쟁구조를 통해 유가를 인하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이다. 일본산 경유 수입회사가 실질적인 오프라인 거래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수입회사와 도매업자가 공모해서 거래한다고 볼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전자상거래에서 유통시키기 위해 수입된 일본산 경유중 2억8212만 리터가 7.8.9월 세 달간 협의거래를 통해서 유통이 되었고 이 물량은 7.8.9월 전자상거래 거래량의 79.4이다. 거의 대부분이 협의거래를 통해 거래되었다는 것이다. 이 협의거래 물량을 전자상거래 혜택으로 계산해 보면 150억원에 달한다.
박의원은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한 혜택에게 국민에게 가지 않고 일부 일본산 경유 수입회사와 도ㆍ소매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보인다”며 “석유전자상거래 정책은 일본산 경유 수입으로 인한 국부 유출, 모니터링 미비로 인한 시장 유가인하 확인 불가, 협의거래를 통한 일부 회사간의 가격담함을 통한 세금누수 등이 의심되므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준비될 때 까지 그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유가인하에 전혀 도움 안되는 석유전자상거래
엉성한 초기 정책 설계... 단가 경쟁없는 전자상거래도 있어...
수입에서 최종판매까지 가격 모니터링 할 수 없어...
정부는 석유 거래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가격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장한 석유전자상거래 통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일본에서 총 2억7726만8천L의 경유가 국내로 수입되었다. 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7월부터는 할당관세 3를 0로, 수입부과금 16원은 면제, 공급자 세액공제 0.5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계산해 보면 1L당 약 53원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 53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일까?
박완주(천안을·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8일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유가인하가 최종 목표인 석유전자상거래가 전혀 모니터링 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수입업자와 석유대리점이 가격 및 물량을 협의한 후 전자상거래에는 그 결과만 공지하는 편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이어 “전자상거래에서 다자간 가격경쟁을 통해 석유가 매매되지 않는 협의상대매매(협의거래)는 일부 수입회사와 대리점만 이익을 얻고 있는 제도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 제도로는 유가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자상거래를 위해 수입된 일본산 경유거래량은 6천89만L이다. 그러나 관세혜택 등이 주어진 7월~8월 두달간 3453증가한 21억 6377만 7천L가 수입되었다.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기간과 주어진 기간의 일본산 경유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일본산 경유를 수입해 전자상거래로 유통시키는 8개 회사가 일본에서 들여온 경유로 7~9월, 세 달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시킨 경유는 총 3억 4435만 4천L이며 1L당 전자상거래 세제혜택을 계산해보면 무려 182억5천만원이나 된다. 특히 일본산 경유를 수입해 전자상거래로 유통시키는 회사중 경유수입 물량이 가장 큰 4개 업체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총171억 2천여만원이며 이 물량은 전체 전자상거래 물량의 93.8에 달한다. 전자상거래 이용혜택이 대량물량 수입이 가능한 4개 회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또 일본산 경유를 수입한 회사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도매업자(대리점)나 소매업자(직접매입주유소)에게 판매하고, 일본산 수입경유는 이 업자들을 통해 시중으로 유통되므로 전자상거래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거래가 명확하게 추적되고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경유라 할지라도 전자상거래 이후의 유통구조인 도ㆍ소매업자의 가격결정 내용은 전혀 파악할 수 없다. 즉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경유가격으로 판매되는 지, 혹은 혼합되어 판매되고 있는 지 알 수가 없다. 전자상거래의 거래현황만 파악될 뿐이지 전자상거래 밖에서 어떤 가격으로 유통되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유 1L당 53원의 혜택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입회사와 도‧소매 업자간 경유단가와 물량을 오프라인에서 미리 사전에 협의한 후 그 협의내용을 전자상거래로 올리는 ‘협의거래’라는 시스템은 공정한 경쟁구조를 통해 유가를 인하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이다. 일본산 경유 수입회사가 실질적인 오프라인 거래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수입회사와 도매업자가 공모해서 거래한다고 볼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전자상거래에서 유통시키기 위해 수입된 일본산 경유중 2억8212만 리터가 7.8.9월 세 달간 협의거래를 통해서 유통이 되었고 이 물량은 7.8.9월 전자상거래 거래량의 79.4이다. 거의 대부분이 협의거래를 통해 거래되었다는 것이다. 이 협의거래 물량을 전자상거래 혜택으로 계산해 보면 150억원에 달한다.
박의원은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한 혜택에게 국민에게 가지 않고 일부 일본산 경유 수입회사와 도ㆍ소매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보인다”며 “석유전자상거래 정책은 일본산 경유 수입으로 인한 국부 유출, 모니터링 미비로 인한 시장 유가인하 확인 불가, 협의거래를 통한 일부 회사간의 가격담함을 통한 세금누수 등이 의심되므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준비될 때 까지 그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