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영식의원실-20121008]원전고장 등으로 인한 대체 전력 구입비용 20112년 한 해만 1조 8천억원 추가부담
의원실
2012-10-08 10: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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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고장 등으로 인한 대체 전력 구입비용 2012년 한 해만 1조 8천억원 추가부담
-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부담으로 전가하지 말고, 관리부실에 따른 추가 손실에 대해서는 발전회사가 책임져야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의원(민주통합당, 강북구 갑)은 “원전 고장, 보령화력발전 고장으로 인해 대체전력 구입에 2012년 한 해만 1조 8천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면서, “관리부실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해 발전회사들은 책임지지 않고 있어, 향후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누적되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2012년도 원전 및 화력발전 계획예방정비 계획 및 변경내역 현황」에 따르면, 문제가 된 발전소의 2012년 계획예방정비기간은 원전 177일, 보령화력 70일이었으나, 고장은폐에 따른 가동중단명령, 증기발생기 수리·교체, 화재발생 등으로 인해 계획대비 513일, 150일이 각각 증가하여 원전은 690일, 보령화력은 220일 동안 정비를 위해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고리 1호기의 경우, 고장사고 은폐로 촉발된 안전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현장조사, IAEA 안전검사 등을 받기 위해 가동중단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가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울진 3호기의 경우에는 Inconel-600 재질이 적용된 증기발생기의 세관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계획보다 증가된 경우이고, 울진 4호기도 위 재질이 적용된 증기발생기의 세관수리 과정에서 교체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증기발생기 납기일이 늦어지면서 내년 8월 31일까지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한국중부발전의 보령화력발전소는 화재발생과 고장으로 인해 5개월동안 추가로 가동을 중지해야만 했다.
위와 같은 고장과 사고로 인해 기저발전인 원자력과 화력발전이 가동중지됨에 따라, 대체 전력 공급을 위해 값비싼 LNG나 등유발전을 추가로 가동해야 했으며, 이로 인한 대체 전력 구입비용은 2012년에만 1조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대체 전력 구매비용은 한전의 적자폭을 키우고 언젠가는 국민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원자력안전법 위반, 문제 있는 부품에 대한 무대책 등)의 책임이 있는 발전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 고리 1호기의 경우, 사건을 은폐하지 않았다면, 울진 4호기의 경우에는 증기발생기를 미리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면 3개월 정도면 교체가 가능한 것을 임시방편으로 수리해서 사용하려고 하다가 뒤늦게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관리부실의 대표적 사례임.
특히, 원전 증기발생기로 인한 손실에 대해 고장의 원인이 된 부품의 제작사에 대해 한수원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적이 전혀 없고, 원전 고장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 조성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미국의 증기발생기 관련 소송사례 중 전력회사 Carolina Power & Light(CP&L) 가 1989년, 1990년에 각각 Shearon Harris 1호기(1987년 상업가동), Robinson 2호기(1970년 상업가동) 증기발생기를 공급한 Westinghouse에게 증기발생기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가 있음. 이때도 웨스팅하우스는 Robinson 2호기에 대해 보증 소멸시효가 4년이므로 배상청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음.
오영식의원은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발전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고, 문제가 있는 재질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교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에 대해 제작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