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회찬의원실-20121008]노회찬 의원,“구체적 부과근거없는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로 국민들 1년반새 5,177억원 납부”
노회찬 의원,“구체적 부과근거없는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로 국민들 1년반새 5,177억원 납부”

-“7개 시중은행 조기상환대출자 1인당 평균 27만원 낸 셈”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변동금리에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못해”

- “공공 금융기관부터 조기상환수수료 폐지하고, 시중은행들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해 부과하도록 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불분명한 부과사유와 대출금 조기상환에 따른 구체적인 은행피해 산출도 없이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1.4~1.5의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17개 시중은행이 2011년 3,698억원, 올해 상반기에도 1,479억원의 조기상환수수료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특히, “일부 공기업 은행들은 시중은행보다 할증된 조기상환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어 더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회찬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표1>참고)에 따르면 이중 시중 7개 주요 은행들은 2012년 상반기 451,387건의 조기상환에 대하여 1,211억원의 조기상환수수료 수입을 거둬들였다.

노회찬 의원은 “올해 상반기 동안 시중 7개 시중은행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한 국민들 1인당 평균 27만 원의 수수료비용을 분명치 않은 부과이유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없이 은행에 내 손해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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