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21008]문화부 남여주cc 30억 주주배당
의원실
2012-10-08 10:48:02
158
문화부, 국정감사 지적사항 묵살하고 남여주cc 30억 주주배당
장관승인 외면하다 지난해 연말 기습적으로 승인 해 준 이유는?
○ 정부는 지난 ‘94. 2월 ~ ‘99. 2월까지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에게 대중골프장 병설의무를 부과하였고, 부득이 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공익적 부담금(1홀당 5억원)을 대중골프장 조성비로 예치하게 하였음.
이 공익적 부담금에 대해 공법상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대중골프장 활성화 및 조성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하지만, 그동안 법률적·행정적 제도개선 미흡으로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예치하였음.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금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당시 남여주레저개발주식회사가 예치금에 대해 주주배당을 시도하는 것에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부과되는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금을 관리하고 기관이 시행령 미비로 공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주식상장 및 수익금 배당을 추진하고 있는바,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금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법인들을 공법상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각 법인별로 적립하고 있는 수익금을 통합·관리할 것 (2011년 국정감사 장병완 의원 시정요구 질의내용)
- 이에 대해 최광식 장관께서는 ‘제도의 도입 취지, 법률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 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익적 부담금 295억원 중 30억원의 주주배당을 승인하였음. 결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시정요구를 묵살하고, 조성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임.
- 문화부에서는 이익잉여금 주주배당이 체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정무법무공단 법률자문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문화부가 공공의 이익과 조성취지를 외면하고 주주 이익만 대변한 것에 불과함.
- 문화부의 주장대로라면 예치금 295억원 전액을 주주에 배당할 수 있는 것이며, 남여주레저개발 사례를 들어 ‘퍼블릭개발’(우리cc), ‘파주컨트리클럽’(파주cc), ‘한올’등 조성비법인 주주들이 배당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으며,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태임.
(질문) 장관! 만약 나머지 3개 조성비법인 주주들이 예치금 배당을 요구할 경우, 관련법 미비를 이유로 또다시 승인해 줄 것인가?
(질문)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에서 제도의 도입취지등을 검토해 면밀히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주주배당을 승인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 장관이 주주배당 승인을 거부하거며 도입취지에 부합 할 수 있는 제도보완을 마련할 수도 있었을텐데 이를 무시하고 승인해준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
장관승인 외면하다 지난해 연말 기습적으로 승인 해 준 이유는?
○ 정부는 지난 ‘94. 2월 ~ ‘99. 2월까지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에게 대중골프장 병설의무를 부과하였고, 부득이 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공익적 부담금(1홀당 5억원)을 대중골프장 조성비로 예치하게 하였음.
이 공익적 부담금에 대해 공법상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대중골프장 활성화 및 조성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하지만, 그동안 법률적·행정적 제도개선 미흡으로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예치하였음.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금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당시 남여주레저개발주식회사가 예치금에 대해 주주배당을 시도하는 것에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부과되는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금을 관리하고 기관이 시행령 미비로 공법상 재단법인이 아닌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주식상장 및 수익금 배당을 추진하고 있는바,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금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법인들을 공법상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각 법인별로 적립하고 있는 수익금을 통합·관리할 것 (2011년 국정감사 장병완 의원 시정요구 질의내용)
- 이에 대해 최광식 장관께서는 ‘제도의 도입 취지, 법률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 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익적 부담금 295억원 중 30억원의 주주배당을 승인하였음. 결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시정요구를 묵살하고, 조성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임.
- 문화부에서는 이익잉여금 주주배당이 체시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정무법무공단 법률자문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문화부가 공공의 이익과 조성취지를 외면하고 주주 이익만 대변한 것에 불과함.
- 문화부의 주장대로라면 예치금 295억원 전액을 주주에 배당할 수 있는 것이며, 남여주레저개발 사례를 들어 ‘퍼블릭개발’(우리cc), ‘파주컨트리클럽’(파주cc), ‘한올’등 조성비법인 주주들이 배당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으며,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태임.
(질문) 장관! 만약 나머지 3개 조성비법인 주주들이 예치금 배당을 요구할 경우, 관련법 미비를 이유로 또다시 승인해 줄 것인가?
(질문)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에서 제도의 도입취지등을 검토해 면밀히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주주배당을 승인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 장관이 주주배당 승인을 거부하거며 도입취지에 부합 할 수 있는 제도보완을 마련할 수도 있었을텐데 이를 무시하고 승인해준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