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8]북한이탈주민, 국내에서도 끝없는 감시와 사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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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국내에서도 끝없는 감시와 사찰받아
- 통일부, 조명철 의원 등의 정보도 불법적으로 수집 -
-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 -

통일부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인정보를 대상자의 동의 없이 수집·관리 하고 있음. 또한, 이미 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추적·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는 탈북민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임.

1. 통일부가 행정 편의를 이유로 조명철 의원과 같은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대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불법 수집·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보호기간이 정착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 이내,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은 5년
종료된 북한이탈주민 정보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통일부의 추적·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이자 탈북민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을 수료함과 동시에 주민번호를 부여받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이 아무리 탈북민이라 해도 우리 국민인 이상 이들에 대한 사찰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사전고지와 동의 없이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반기별로 수집하고 이를 거주지정착지원서비스망(3S-NET)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사되는 개인정보에는 이사, 출산, 가족관계 등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세세한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 3S-NET에 보관된 자료는 통일부, 하나원, 각 광역·기초 지자체의 탈북민 거주지 보호 담당자 등 많은 관련자가 접속·열람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경찰청도 통일부 정보를 바탕으로 총 탈북민 22,784명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관, 이러한 탈북민에 대한 사찰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법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행정부가 초법적 탈북민 사찰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2. 통일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정보수집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통일부의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탈북민은 탈북 이후, 재외공관 보호, 합동심문, 하나원 교육 등 정부의 보호 아래 1년 가까이 생활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통일부는 탈북민에게 차후 일정기간 동안의 개인정보 수집 취지를 설명하고, 각각의 개인동의를 받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인권 보호를 위해 극히 제한적이고 최소한의 범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경찰청, 검찰청, 국정원, 기무사와 같은 특수한 수사·정보기관이 행하는 공공 안전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나 대공 정보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의 확대 해석이라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도 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탈북민은 범법자가 아닙니다. 통일부는 수사기관도 정보기관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책임 기관입니다. 통일부가 탈북민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할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 한다’는 규정을 또 하나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또한 지나친 해석입니다.
이 법에서의 실태 파악은 탈북민의 생활적 고충 여부에 대한 파악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통일부 3S-NET에 있는 정보2) 3S-NET 정보 목록: 보호번호, 등록번호, 교번, 성명, 결혼구분, 신장, 체중, 혈액형,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나이, 탈북일, 입국일, 탈북경유지 유형, 세대구분, 소속구분, 최종재북 학력, 출생지역, 최종재북지역, 최종재북주소, 탈북동기, 입교일, 사회진출일, 교육장소, 사회진출 구분, 보호결정일, 이사 출산 가족관계 등 주요 변동 사항
는 실태파악을 넘어 명백한 사찰 수준입니다.
장관, 탈북민들에게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지한 바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고, 정당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들이 수집되어 사용된다면, 당사자에게 당연히 고지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통일부가 탈북민들에게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결국 통일부 스스로 이러한 조치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3. 조명철 국회의원, 연예인이자 기업인인 전철우 씨의 개인정보도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현직 여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장관, 조 의원이나 전 씨도 정부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해서 통일부가 추적·관리하고 있다고 변명하실 겁니까?

4. 지난 9월 10년 차 탈북민 D씨가 블랙이글 에어쇼를 관람하려다 청와대 신원 조회에 걸려 참석이 좌절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탈북자 정보 이용 실태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부의 이런 인식과 관리 때문에 ‘한 번 탈북자는 영원한 탈북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다문화가정 보다 못한 신세인 셈입니다.
왜 탈북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들이 함께 가기를 고대하던 에어쇼 관람을 하지 못한 것입니까? 통일부는 이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최소화해야 합니다. 본인 동의 절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호기간이 끝나고 안정적으로 정착한 탈북민 정보는 인권 보장 차원에서 폐기해야 옳습니다.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면 대상자의 재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또한, 정보의 수집 수준, 그리고 수집된 정보의 이용과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집된 정보가 보호·지원의 차원에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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