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8]초법적인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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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법적인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사업 추진
- 북한청소년 방문이 불가능함에도 남북협력기금 사용 -


경기도 연천군에 북한청소년 방문 목적의 남북청소년교류센터가 국비 526억원을 들여 건설이 진행되고 있음. 사업비 전액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용한 이 사업은 북한 청소년의 남한 방문이라는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가정 하에 출발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남북교류협력에 사용되어야 할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등 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1. 현재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526억원을 사용하여 경기도 연천군에 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남북청소년교류센터의 건립 목적은 교류센터에서 남북청소년이 함께 문화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단 이후 순수 교류 목적으로 북한 청소년이 남한을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통일부 스스로 북한 청소년의 방문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자, 남북회담장소로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도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설계안에서는 남북회담을 대비한 게스트하우스가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북한 청소년과 북한 회담대표를 포함한 어떤 북한사람도 사용할 수 없는 남북청소년교류센터가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안이 우리 남한 청소년들의 통일교육을 위해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관,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교육이 남북협력기금법에 명기된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적합합니까? 통일부의 자의적 법해석으로 남북협력기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설 사업은 국비가 50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으로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남북청소년교류를 위한 사업이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아마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다면, 사업 추진 자체가 취소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적정성 검토보고서에서도 북한청소년의 센터방문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도 받지 않고, 북한 청소년이 올 수 있다는 잘못된 가정으로 500억이 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관,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겠습니까?

3. 남북청소년교류센터가 건립되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통일부가 작성한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보면, 남북청소년교류센터가 매년 150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하고, 남한 청소년에게 높은 비용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60억원 이상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의 통일교육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의 통일교육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실제 운영 예산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재단을 만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일부 산하의 재단을 만들고 통일부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낼 궁리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 남북청소년교류센터에 지원할 운영비를 대체 어떻게 마련할 생각입니까?

□ 잘못된 가정에 의해 500억원이 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북청소년교류센터가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매년 수십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설을 통해 추진해야 할 목표도, 이유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통일부 자리 늘리기를 위해 국고를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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