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8]또 하나의 통일부 폭거
의원실
2012-10-08 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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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통일부 폭거
- 남북공동 성명 발표한 정신대 할머니에 과태료 부과 -
-정신대 할머니는 한일정보보호협정 반대 삭제 요구를 거부했을 뿐-
통일부는 지난 광복절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정부의 사전 승인없이 북한 측과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며 과태료 50만원 부과를 결정했음. 통일부는 사전접촉 승인을 받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공동 성명 내용에 한일정보보호협정 반대 내용이 포함되어 접촉승인 신청을 통일부가 불허한 것으로 확인됨
1.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은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광복절 수요집회에서, 북한의 위안부 단체인 ‘조선 일본군 성 노예 및 강제 연행 피해자 문제 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동성명서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죄 요구와 한일정보보호협정 추진 반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정신대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9일 통일부는 정대협에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 측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광복전 전날인 8월 14일 17시쯤 정대협에서는 통일부에 공식적으로 북한 접촉 신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접촉 신고자가 정대협이 아닌 18개 시민단체인 점과 한일정보보호협정 반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신청서를 보완해줄 것을 정대협 측에 요청하고, 접촉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광복절 당일 행사에서 성명을 발표한 주체는 정대협 1개 단체였기 때문에 접촉 신고 주체를 변경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된 것은 한일정보보호협정 반대 내용이 성명서에 포함된 것입니다. 통일부는 공동성명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북한의 내정간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문구의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북한 접촉 승인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정대협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9조의 2, 제3항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온 국민이 반대한 것이고, 본 의원도 대정부질문과 외통위 상임위 활동을 통해 그 부당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대 할머니들이 한일정보보호협정 추진을 반대한 것이 어떤 이유로 남북교류협력을 해치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손상시킨다는 것입니까?
2. 정부는 또한 정신대 할머니들의 피맺힌 절규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8월 14일 정대협의 북한 접촉 신청에 대해 한일정보보호협정 내용을 성명서에서 삭제한다면 접촉 승인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정신대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풀어줘도 모자란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남북 정신대 할머니들의 공동성명까지 방해한 것입니다.
장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본이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사과하고, 제대로 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남북 정신대 할머니의 공동성명을 불법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일본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국에서조차 불법행위로 간주한 남북 정신대 할머니들의 공동성명을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통일부의 행위가 정신대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 통일부의 정신대 할머니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 정서에도 어긋납니다. 통일부는 잘못을 시인하고, 즉각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