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8]통일부의 초법적 폭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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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초법적 폭거들
- 통일부는 법위에 군림하는가 -
- 이런 반(反)통일부는 차라리 폐지가 옳았어 -


통일부는 행정기관임에도 법을 준수하지 않고 초법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음. 정치적 판단에 따른 법해석, 제 1 야당에 대한 권한 남용, 장관의 관심에 따른 초법적 사업 추진, 법적 근거 미약한 5.24 조치, 탈북자 불법 사찰 등 통일부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임


1. 통일부는 법위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법을 자신들이 편리한 방향을 해석하며, 초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한 둘이 아닙니다.
우선 지난 9월 18일 통일부는 5.24 조치로 피해를 입은 남북 교역·경협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운영경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3호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의 용도 중 ‘그 밖에 필요한 지원’조항에 따라, 이번 지원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9일 대정부 질문에서 본 의원이 장관에게 왜 통일부가 5.24 조치로 피해를 받은 남북 교역·경협 기업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것은, 손해를 직접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라며, 법적 근거가 없어서 피해보상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5일 외통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5.24 조치로 인해서 경협을 중단함으로써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두 달 사이에 법이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 똑같은 남북협력기금법을 놓고 7월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9월에는 법적 근거에 따라 피해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통일부의 법해석이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일부가 법위에서 판단하고 그저 법을 끼워 맞추는 것입니까?
2. 통일부는 제1야당에게도 초법적 권한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우리당 이해찬 대표께서 밝힌 추석 전후 민주당 방북단 파견 관련 대북 실무 접촉을 제의하는 팩스를 보내려 했으나 통일부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통일부가 자의적으로 민주당의 팩스 전송을 불허할 수 없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2(남북한 주민 접촉) 제 3항에서는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야당 대표의 실무접촉 제의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우려도 없으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법 위에서 판단하여 팩스 전송을 불허했습니다. 장관 통일부의 결정은 법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3. 통일부는 장관의 관심사를 법 위에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항아리 역시 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일항아리와 관련된 법은 없습니다. 그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6억원이 넘는 예산이 통일항아리 홍보에 사용되었습니다.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이라는 행사에는 통일부가 생긴 이례 처음으로 공무원 77명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공무원들은 차출되어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관심 사업이라면, 법적 근거 없이도 예산을 사용하고, 공무원을 행사에 파견할 수 있습니까? 통일부 장관의 관심이 우선입니까? 법적 근거에 따른 정책 집행이 우선입니까?
4.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있는 5.24조치 역시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취해진 행정조치” 라고 자료제출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5.24조치에 따른 각 개별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해운합의서(2004.12 국회동의)에 근거한 것임”이라 밝히고, “※방북 불허조치(법 제9조), 교역 중단, 협력사업 금지, 지원 보류조치(법 제13조, 제14조, 제17조),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불허조치(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 합의서 제1조 제9항)”라고 확인했습니다.
통일부가 협력사업금지의 법적 근거를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 17조 4항은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협력사업 취소가 아닌 이상 협력사업 정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24 조치로 인한 협력 사업 중단은 벌써 2년을 넘었습니다. 통일부 스스로 법규에 어긋난 행정조치로 남북 경제 협력을 파탄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법 17조 5항은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대정부질문에서 장관이 답변한 것과 같이 청문은 실시된 바가 없습니다. 정부는 청문도 실시하지 않는 불법적인 협력사업 정지를 법 조항도 위반하면서 2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협력사업을 중지시키려면 협력사업 허가 시 근거 법인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중지시키거나 취소하는 것이 적법한 일입니다. 엄연히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장관의 행정조치로 일방적으로 협력사업을 중지시키는 것은 불법아닙니까?
장관의 행정조치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법을 왜 만듭니까?
장관의 일개 행정조치가 한반도 전체를 긴장상태로 몰아넣고, 남북교류협력의 성과들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정상적인 남북교역 사업을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이유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수천억을 투자한 남북협력사업도 진행될 경우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이유로 현장에 가볼 수도 없게 막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사업 추진 승인, 물자 반출 승인, 방북 승인 권한이 통일부 장관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 모두를 불허함으로써 남북 교역·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승인권을 통일부 장관에게 준 것은 불순한 목적으로 북한과 접촉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를 막아 남북관계를 보호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통일부 장관이 나서서 남북관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5.24 조치는 해제되어야만 합니다.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의 대원칙 위에서 초법적으로 군림하는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5. 통일부는 또한 탈북자들을 불법 사찰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일부는 2만 4천명이 넘는 탈북자들의 세세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이, 주민번호, 주소는 물론 가족관계, 직업, 키, 몸무게 등 탈북자의 거의 모든 정보가 통일부에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월마다 추적해서 정보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법적인 행위의 근거 법 조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 1항 3호‘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 경우’를 들어서 탈북자들의 동의없이 개인 정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 중 개인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 정도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탈북자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범죄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사전 동의도 없이 초법적으로 탈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함으로써, 탈북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조차도 지키지 않으며, 초법적 권한 남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최우선으로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한두 건이 아닌 이런 폭거적 행정조치들을 볼 때, 통일부는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닌, 국민위에 군림하는 기관처럼 보일 뿐입니다.
장관, 이런 통일부의 초법적 행위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시정할 것입니까?

□ 이명박 정부 초기에 통일부 폐지 추진 시도가 있었을 때, 우리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통일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일부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통일부의 모습은 차라리 그때 폐지를 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자괴감을 들게 합니다.
□ 통일부의 정책추진에 있어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통일부의 초법적 폭거 사례는 한둘이 아닙니다. 통일부는 정치적 판단에서 벗어나 법에 맞춰 남북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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