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8]민주평통, 정책건의 채택율 불과 2프로
의원실
2012-10-08 1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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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정책건의 채택율 불과 33
- 정책자문 기능 미흡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의 통일정책 자문 기관으로 대통령 정책 자문 기능이 중심이 되어야 함. 그러나 대통령에게 건의되는 통일정책 중 실제 채택되어 집행되는 비율은 33에 불과, 존립근거를 잃고 있음.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통일 정책 자문 기구입니다. 헌법 제 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해 민주평통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평통은 매년 4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에게 통일정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민주평통이 대통령에게 건의한 통일 정책은 총 364건으로 그중 2에 불과한 8건만이 “구체적 적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실행 여부가 확인되었습니다. 민주평통 제출자료에 따라, 의원실 자체 집계
2010년 총 189건 중 4건, 2011년 총 107건 중 2건, 2012년 상반기 총 68건 중 2건의 정책만이 구체적인 실행 여부가 확인된 것입니다. 민주평통이 본의원에게 보내온 9월 14일자 자료 5쪽 이하의 내용입니다.
전체 정책 건의 중 단 2, 8건의 정책건의만이 실제 정책 추진되었습니다. 사무처장, 이러한 민주평통의 활동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고작 2의 정책 채택율을 가지고 민주평통을 대통령 정책 자문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2. 본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평통 정책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민주평통은 관련 자료를 다시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책 채택율이 52.4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보내온 자료를 보면 한심스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전개”, “비핵·개방 3000과 상생공영 대북정책의 구현을 가시화”, “그랜드바겐 구상의 타당성 홍보 및 지지 확보”,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지지와 NPT체제의 강화”가 민주평통이 제안한 정책 중 정부가 채택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무처장,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용비어천가가 통일 정책 건의입니까? 이런 뻔한 이야기 하는게 남북 통일 정책입니까?
3. 채택에서 제외된 정책 제안들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민주평통은 지난 2011년 1분기 정책건의에서 국내 입국 탈북아동에 대한 정착지원법 확대 적용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정부에서 외면하고 있었고, 정작 개정안은 지난달에 본의원이 제출했습니다. 또, 민주평통은 올해 1분기 정책건의에서 5.24조치의 부분적·단계적 해제를 점진적으로 검토할 것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모색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두 제안 모두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평통의 정책 제안들은 국민들의 여론을 기초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모인 것입니다. 즉, 국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중요한 정책 제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사무처장, 예로 든 3건의 제안 모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문위원들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제안들이 채택되어 실제 정책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통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4. 민주평통의 제안 정책 중 실제 집행이 확인된 정책은 2에 불과하고, 5.24조치 해제와 같은 정책건의는 묵살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평통 김현욱 수석부의장은 정치편향적 발언을 해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정책 자문이라는 제 역할은 못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까지 잃어가고 있는 민주평통은 과연 존립할 이유가 있는가 의심됩니다.
사무처장, 민주평통 존립 자체에 대한 전반전인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민주평통은 우선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본연의 임무인 정책 개발에 전념해야 합니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필요한 통일정책을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할 민주평통의 임무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