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08]북한 지하자원 개발 사업권 사라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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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하자원 개발 사업권 사라질 위기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공공기관 지정은 잘못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경공업물자 제공과 북한 지하자원개발을 위해 창립되었으나,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통일부의 위탁사업으로 연명을 하고 있음. 남북교역사업 관리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편입되었다고는 하나, 이 경우 향후 남북관계 개선 이후에도 본래의 업무인 북한지하자원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음


1.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2006년 남북 간에 맺어진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에 따라 북한 민경련(민족경제협력연합회)의 명지총회사의 파트너로 2007년 5월에 창립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중심으로 8천만불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에 제공하고 현지 공장 기술지원과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제공 물자는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 방식으로 2014년부터 상환시기 도래할 예정입니다. 제공 물자의 상환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북한의 단천광산을 실사하고 사업 타당성을 평가한 바도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정상적이었다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북한 민경련의 명지총회사가 단천광산을 개발하여, 경공업 물자의 대가만큼 광물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북한 광산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통일부로부터 6자회담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물자 구매 대행, 남북교역 관리사업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연명을 하다가, 2012년 1월에는 급기야 공공기관으로 편입되었습니다.
2006년 남북간의 합의서를 맺고 난 후, 북한 광산 개발 사업주체를 통일부가 아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한 것은 민간기구를 통한 사업추진을 남북이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천광산의 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공공기관으로 편입됨으로 인해, 기존 남북간의 합의 내용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태입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에게 묻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공공기관이 되어도 기존 합의서는 유지되며, 북한의 단천광산 공동 개발권도 유지되는 것이 맞습니까? 협회의 공공기관 편입 이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북한 쪽에 이런 내용을 통보하고, 합의 내용 준수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까?

2. 모든 합의 사안은 상대방이 있습니다. 남북간의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간혹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공공기관 편입은 우리 정부가 남북간의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북한이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8천만불의 경공업 물자를 지원하면서 획득한 북한의 단천광산의 공동개발권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에게 묻겠습니다. 북한이 원래 합의 내용대로 민간기구와의 사업만 가능할 뿐, 공공기관과의 광산 공동 개발은 불가하다고 한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졸속 대책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출범 이유가 남북합의에 따른 북한 광산 개발에 있는 만큼 북한 광산 개발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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