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21004]선관위,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에 솜방망이 처벌?

선관위,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에 솜방망이 처벌?
선거법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는 전체의 1.5에 불과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인천 남동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현 정부 출범이후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관위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이후 총 8,000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했으며 가장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한 선거는 제5회 지방선거로 4,370건(55)로 집계되었다. 그 중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는 33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000건 중 944건(12)을 고발조치하고 608건(8)를 수사의뢰하는 등 총 1,552건(19.4)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13건(4)을 고발조치하고 10건(3)만을 수사의뢰하는 등 소극적 대처로 일관한 것이 드러났다. 공무원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비중은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공무원은 모든 선거에 있어 누구보다 공정선거를 위해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거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보다 엄정한 잣대로 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 비중이 전체의 1.5에 불과하다는 것은 선관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공무원이 당연히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의 기본정신은 공무원 참정권을 부정하는 것도 정치나 정책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며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에 변동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정치적 중립 의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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