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21005]12.19 참정권 보장! 나도 투표하고 싶다!!
의원실
2012-10-08 1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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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참정권 보장! 나도 투표하고 싶다!!
투표율 제고 방안 보고서 발간 ‘단 한 사람의 참정권이라도 보장해야’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인천 남동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담은 국정감사 자료집 「12.19 참정권 보장!! 나도 투표하고 싶다!」를 발간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선거 참정권을 높이기 위한 제안 및 해외 사례로 ▲사전투표제 도입 ▲ 의무투표제 도입 ▲ 전자투표제 도입 ▲ 투표시간 연장 ▲ 인센티브제 도입 등에 대한 해외 사례와 장단점을 분석했다.
특히, 투표율 연장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회적인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과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권자 1인당 비용 305,250원은 국내 선거권자 1인당 비용 10,950원의 28배로 높지만, 재외선거를 없애라고 하는 국민은 없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자는데 예산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6조 제3항은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해당 규정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 따라서 법의 미비점에 기대서,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가 위법 행위를 조치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선관위 답변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선관위의 의지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투표시간 연장이 [유권자의 투표기회 확대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근무여건이 열악한 근로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선관위가 답변자료를 제출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투표시간을 연장해 단 한 사람의 참정권이라도 높여야 한다” 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