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21004]최근 5년간 대학교수 논문 표절 83명 적발돼
의원실
2012-10-08 11:41:39
36
최근 5년간 대학교수 논문 표절 83명 적발되어
- 해임이나 파면 24명, 재임용 취소 5명 등 징계수위 비교적 높아
- A대학교 예체능계 교수 6편 표절 적발되었으나 정직 3개월에 그쳐 등 징계 수위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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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상민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별 교수 논문 표절 사례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교수 83명이 논문 표절로 각종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이 35명, 2009년 27명, 2010년 12명, 2011년 6명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상반기는 3명으로 논문 표절로 적발되는 사례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한 사립대학의 예체능계 교수 1명은 논문 6편을 표절했으나 정직 3개월에 그쳤고, 올해 퇴출이 확정된 지방사립대의 경우 논문표절 교수 18명이 전원 파면·해임 되었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모두 복직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표절로 해임이나 파면이 된 교수는 24명이었으며, 재임용이 취소된 교수는 5명으로 징계 수위가 높았으나, 15명에게는 단순 경고 조치만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사안에 대해 학교에 따른 징계수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상민의원은 ‘대학 교수의 논문 표절이 줄어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학계 스스로의 도덕적 · 윤리적 자정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히며 ‘논문표절이나 논문 중복 게재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고 지침에 따른 공통된 징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해임이나 파면 24명, 재임용 취소 5명 등 징계수위 비교적 높아
- A대학교 예체능계 교수 6편 표절 적발되었으나 정직 3개월에 그쳐 등 징계 수위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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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상민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별 교수 논문 표절 사례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교수 83명이 논문 표절로 각종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이 35명, 2009년 27명, 2010년 12명, 2011년 6명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상반기는 3명으로 논문 표절로 적발되는 사례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한 사립대학의 예체능계 교수 1명은 논문 6편을 표절했으나 정직 3개월에 그쳤고, 올해 퇴출이 확정된 지방사립대의 경우 논문표절 교수 18명이 전원 파면·해임 되었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모두 복직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표절로 해임이나 파면이 된 교수는 24명이었으며, 재임용이 취소된 교수는 5명으로 징계 수위가 높았으나, 15명에게는 단순 경고 조치만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사안에 대해 학교에 따른 징계수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상민의원은 ‘대학 교수의 논문 표절이 줄어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학계 스스로의 도덕적 · 윤리적 자정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히며 ‘논문표절이나 논문 중복 게재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고 지침에 따른 공통된 징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