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염동열의원실-20121005]고궁 관광객 700만, 심폐소생기 0
고궁 관광객 700만, 심폐소생기 ‘ 0 ’
염동열 의원, 문화재청 고궁 의료관리 체계 미흡 지적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등 주요 고궁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약 700만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응급 환자 발생에 대한 의료시설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심장마비 환자 발생시 전기충격을 주는 심장제세동기를 구비하고 있는 고궁은 전혀 없었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문방위,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이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고궁의 의료관리 체계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염동열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람 문화재 의료장비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4대궁 및 종묘에 응급의료를 위해 심장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심장제세동기와 같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들 고궁에는 거즈, 일회용밴드 등이 담긴 구급상자가 전부였으며 상주 의료인력도 전무한 실정이었다.

염동열 의원은 “심장마비를 일으킨 관람객이 발생하면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조치를 해야 뇌손상없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의 응급 시스템을 고수할 경우 심장마비 환자는 제대로된 응급처치를 할 수 없어 사망사고 발생이 높다”고 지적했다.
염의원은 “특히 현재 관람객이 많이 찾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제세동기가 동구릉에는 설치되어 있다”면서 “문화재청이 심폐소생 응급장비설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2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규정에 따르면, 철도, 여객, 항만 대합실의 경우 연면적 2천㎡이상이거나 전년도 기준 일평균 이용객수가 철도의 경우 1만명 이상, 여객의 경우 3천명 이상, 항만의 경우 1천명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심장제세동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고궁의 면적은 대부분 2천㎡를 초과하며,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과 종묘의 경우 일평균 관람객수가 1천명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염동열 의원은 4대궁과 종묘와 같이 넓은 면적, 다수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문화재에는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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