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08]요양보호사 휴게실 65 지자체 미설치, 인권위 권고 위반
의원실
2012-10-08 12: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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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휴게실 65 지자체 미설치, 인권위 권고 위반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보호사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노출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개선 정책권고’를 내렸다.
권고안의 내용 중 하나가 요양보호사의 휴식 및 휴게 공간에 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보호사의 휴식 및 휴게 공간 제공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작년 11월에 조사한, ‘요양보호사의 식사나 휴식 공간 등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제출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232개 시군구 중, 47.8인 111개 지자체에만 쉼터로 활용 가능한 곳이 발굴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사와 휴게 모두 가능한 공간이 있는 지자체는 82개소로, 전체 대비 35에 불과했다. 65의 지자체가 인권위 권고를 위반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은 쉼터로 이용가능한 곳이 단 한곳도 파악되지 않았고, 경북은 10개의 시와 13개의 군이 있는데, 쉼터로 사용가능 한 곳은 4군데밖에 없었다.
장기요양요원 쉼터 활용 가능 지역사회 자원 현황
이언주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대인 서비스”이므로,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를 고치고 재정을 투입해도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는 만큼,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바로 서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이 식사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가, 최소한 한 개 시군구에 한 곳은 있어야 하고, 보건복지부는 쉼터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보호사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노출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개선 정책권고’를 내렸다.
권고안의 내용 중 하나가 요양보호사의 휴식 및 휴게 공간에 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보호사의 휴식 및 휴게 공간 제공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작년 11월에 조사한, ‘요양보호사의 식사나 휴식 공간 등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제출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232개 시군구 중, 47.8인 111개 지자체에만 쉼터로 활용 가능한 곳이 발굴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사와 휴게 모두 가능한 공간이 있는 지자체는 82개소로, 전체 대비 35에 불과했다. 65의 지자체가 인권위 권고를 위반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은 쉼터로 이용가능한 곳이 단 한곳도 파악되지 않았고, 경북은 10개의 시와 13개의 군이 있는데, 쉼터로 사용가능 한 곳은 4군데밖에 없었다.
장기요양요원 쉼터 활용 가능 지역사회 자원 현황
이언주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대인 서비스”이므로,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를 고치고 재정을 투입해도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는 만큼,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바로 서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이 식사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가, 최소한 한 개 시군구에 한 곳은 있어야 하고, 보건복지부는 쉼터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