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21008]<지경위>모니터링 할 수 없는 석유전자상거래
의원실
2012-10-08 14:03:26
59
석유수입회사만 배불리는 석유전자상거래
4개업체가 전체 전자상거래 물량의 93.8 차지해...
전자상거래 통해 171억의 혜택받고
단가 경쟁없는 협의거래로 2억6128만리터 유통...
정부가 석유 거래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가격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장한 석유전자상거래 통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일본에서 총 2억7726만8천L의 경유가 국내로 수입되었다. 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7월부터는 할당관세 3를 0로, 수입부과금 16원은 면제, 공급자 세액공제 0.5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계산해 보면 1L당 약 53원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 53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일까?
박완주(천안을·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8일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유가인하가 최종 목표인 석유전자상거래가 전혀 최종소비자 모니터링이 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수입업자와 석유대리점이 가격 및 물량을 협의한 후 전자상거래에는 그 결과만 공지하는 편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이어 “전자상거래에서 다자간 가격경쟁을 통해 석유가 매매되지 않는 협의상대매매(협의거래)는 일부 수입회사와 대리점만 이익을 얻고 있는 제도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 제도로는 유가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산 경유를 수입해 전자상거래로 유통시키는 8개 회사가 7~9월, 세 달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시킨 경유는 총 3억 4435만 4천L이며 1L당 전자상거래 세제혜택을 계산해보면 무려 182억5천만원이나 된다. 특히 일본산 경유를 수입해 전자상거래로 유통시키는 회사중 경유수입 물량이 가장 큰 4개 업체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총171억 2천여만원이며 이 물량은 전체 전자상거래 물량의 93.8에 달한다. 전자상거래 이용혜택이 대량물량 수입이 가능한 4개 회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경유라 할지라도 전자상거래 이후의 유통구조인 도ㆍ소매업자의 가격결정 내용은 전혀 파악할 수 없다. 즉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경유가격으로 판매되는 지, 혹은 혼합되어 판매되고 있는 지 알 수가 없다. 전자상거래의 거래현황만 파악될 뿐이지 전자상거래 밖에서 어떤 가격으로 유통되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유 1L당 53원의 혜택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입회사와 도‧소매 업자간 경유단가와 물량을 오프라인에서 미리 사전에 협의한 후 그 협의내용을 전자상거래로 올리는 ‘협의거래’라는 시스템은 공정한 경쟁구조를 통해 유가를 인하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이다. 일본산 경유 수입회사가 실질적인 오프라인 거래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수입회사와 도매업자가 공모해서 거래한다고 볼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7.8.9월 세 달간 거래량 중 협의거래를 통해서 유통된 물량은 79.4인 2억8212만 리터이다. 거의 대부분이 협의거래를 통해 거래되었다는 것이다. 이 협의거래 물량을 전자상거래 혜택으로 계산해 보면 150억원에 달한다.
박의원은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한 혜택에게 국민에게 가지 않고 일부 일본산 경유 수입회사와 도ㆍ소매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보인다”며 “석유전자상거래 정책은 일본산 경유 수입으로 인한 국부 유출, 모니터링 미비로 인한 시장 유가인하 확인 불가, 협의거래를 통한 일부 회사간의 가격담함을 통한 세금누수 등이 의심되므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준비될 때 까지 그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4개업체가 전체 전자상거래 물량의 93.8 차지해...
전자상거래 통해 171억의 혜택받고
단가 경쟁없는 협의거래로 2억6128만리터 유통...
정부가 석유 거래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가격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장한 석유전자상거래 통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일본에서 총 2억7726만8천L의 경유가 국내로 수입되었다. 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7월부터는 할당관세 3를 0로, 수입부과금 16원은 면제, 공급자 세액공제 0.5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계산해 보면 1L당 약 53원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 53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일까?
박완주(천안을·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8일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유가인하가 최종 목표인 석유전자상거래가 전혀 최종소비자 모니터링이 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수입업자와 석유대리점이 가격 및 물량을 협의한 후 전자상거래에는 그 결과만 공지하는 편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이어 “전자상거래에서 다자간 가격경쟁을 통해 석유가 매매되지 않는 협의상대매매(협의거래)는 일부 수입회사와 대리점만 이익을 얻고 있는 제도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 제도로는 유가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산 경유를 수입해 전자상거래로 유통시키는 8개 회사가 7~9월, 세 달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시킨 경유는 총 3억 4435만 4천L이며 1L당 전자상거래 세제혜택을 계산해보면 무려 182억5천만원이나 된다. 특히 일본산 경유를 수입해 전자상거래로 유통시키는 회사중 경유수입 물량이 가장 큰 4개 업체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총171억 2천여만원이며 이 물량은 전체 전자상거래 물량의 93.8에 달한다. 전자상거래 이용혜택이 대량물량 수입이 가능한 4개 회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되는 경유라 할지라도 전자상거래 이후의 유통구조인 도ㆍ소매업자의 가격결정 내용은 전혀 파악할 수 없다. 즉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경유가격으로 판매되는 지, 혹은 혼합되어 판매되고 있는 지 알 수가 없다. 전자상거래의 거래현황만 파악될 뿐이지 전자상거래 밖에서 어떤 가격으로 유통되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유 1L당 53원의 혜택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입회사와 도‧소매 업자간 경유단가와 물량을 오프라인에서 미리 사전에 협의한 후 그 협의내용을 전자상거래로 올리는 ‘협의거래’라는 시스템은 공정한 경쟁구조를 통해 유가를 인하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이다. 일본산 경유 수입회사가 실질적인 오프라인 거래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수입회사와 도매업자가 공모해서 거래한다고 볼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7.8.9월 세 달간 거래량 중 협의거래를 통해서 유통된 물량은 79.4인 2억8212만 리터이다. 거의 대부분이 협의거래를 통해 거래되었다는 것이다. 이 협의거래 물량을 전자상거래 혜택으로 계산해 보면 150억원에 달한다.
박의원은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한 혜택에게 국민에게 가지 않고 일부 일본산 경유 수입회사와 도ㆍ소매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보인다”며 “석유전자상거래 정책은 일본산 경유 수입으로 인한 국부 유출, 모니터링 미비로 인한 시장 유가인하 확인 불가, 협의거래를 통한 일부 회사간의 가격담함을 통한 세금누수 등이 의심되므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준비될 때 까지 그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