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08]LH, 토공 시절 싸게 공급받던 임대주택용지, 통합 후 한집 됐다고 제값 계산
의원실
2012-10-08 15: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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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기금 더 받아내기 위한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
- LH 통합의 부작용, 유명무실해진 국토부의 택지공급기준
1. 원가 이하로 공급받던 임대주택 용지, 통합 후 슬그머니 제값
❍ LH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토지공사로부터 조성원가의 60~95로 공급받던 임대주택 용지를 LH 통합 후에는 100로 사업비에 반영하고 있어 사실상 매년 1,550억원의 사업비 상승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용지의 공급가격은 국토부 훈령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주택규모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게 됨. 이와 달리 LH가 ‘자체 건설’해 준공된 용지는 공급의 개념이 아니므로 조성원가의 100로 총사업비에 반영됨
-LH 통합 전 6년간 토지공사로부터 조성원가의 60~95로 공급받은 75블록에 대한 매입이익은 9,295억원으로서, 매년 약 1,550억원의 매입이익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토공과 주공이 통합한 이후에는 외부로부터의 공급이 아닌 LH 자체설계라는 명목으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던 택지를 조성원가로 사업비에 반영하고 있어 매입이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만큼의 총사업비 상승을 야기함
2. 국민주택기금 더 받아내기 위한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
❍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임대주택 사업비 부풀리기는 예상 낭비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의 건설 단가를 높이고 입주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문제임
❍ 아울러 사업비를 기준으로 지원 규모가 결정되는 국민주택기금을 정부로부터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으므로 사업비 부풀리기의 의혹을 뒷받침 하고 있음
❍ 또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조성원가 이하로 용지를 공급하도록 하는 국토부 훈령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임
- 관리감독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으며,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종자돈인 국민주택기금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눈 감아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3. 임대주택 사업비 감소시켜야
❍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으로 탄생한 통합 LH의 부작용 중의 하나로, 당초 정부는 LH가 통합을 하면 2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으나, 실제는 통합으로 사업비 상승이 야기되고 과다한 사업비 및 국민주택기금 등의 예산낭비, 그에 따른 부담이 입주민에게 전가되는 등 문제가 심각함
❍ 공기업 LH의 개발이익은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강제되고 유도되어야 하므로「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기준대로 용지비용을 설정해서 임대주택의 사업비를 감소시켜야함. 조속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뢰하는 것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LH 통합의 부작용, 유명무실해진 국토부의 택지공급기준
1. 원가 이하로 공급받던 임대주택 용지, 통합 후 슬그머니 제값
❍ LH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토지공사로부터 조성원가의 60~95로 공급받던 임대주택 용지를 LH 통합 후에는 100로 사업비에 반영하고 있어 사실상 매년 1,550억원의 사업비 상승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용지의 공급가격은 국토부 훈령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주택규모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게 됨. 이와 달리 LH가 ‘자체 건설’해 준공된 용지는 공급의 개념이 아니므로 조성원가의 100로 총사업비에 반영됨
-LH 통합 전 6년간 토지공사로부터 조성원가의 60~95로 공급받은 75블록에 대한 매입이익은 9,295억원으로서, 매년 약 1,550억원의 매입이익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토공과 주공이 통합한 이후에는 외부로부터의 공급이 아닌 LH 자체설계라는 명목으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던 택지를 조성원가로 사업비에 반영하고 있어 매입이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만큼의 총사업비 상승을 야기함
2. 국민주택기금 더 받아내기 위한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
❍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임대주택 사업비 부풀리기는 예상 낭비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의 건설 단가를 높이고 입주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문제임
❍ 아울러 사업비를 기준으로 지원 규모가 결정되는 국민주택기금을 정부로부터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으므로 사업비 부풀리기의 의혹을 뒷받침 하고 있음
❍ 또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조성원가 이하로 용지를 공급하도록 하는 국토부 훈령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임
- 관리감독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으며,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종자돈인 국민주택기금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눈 감아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3. 임대주택 사업비 감소시켜야
❍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으로 탄생한 통합 LH의 부작용 중의 하나로, 당초 정부는 LH가 통합을 하면 2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으나, 실제는 통합으로 사업비 상승이 야기되고 과다한 사업비 및 국민주택기금 등의 예산낭비, 그에 따른 부담이 입주민에게 전가되는 등 문제가 심각함
❍ 공기업 LH의 개발이익은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강제되고 유도되어야 하므로「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기준대로 용지비용을 설정해서 임대주택의 사업비를 감소시켜야함. 조속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뢰하는 것도 제고할 수 있을 것임